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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상구 변호사 Oct 28. 2017

019 지구촌 사회에서의 국제법

(2008년 11월 07일 칼럼 기고분)

재작년 대한민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세계무대에선 비주류였던 황색인종으로는 최초로 ‘세계의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세계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국 대통령에 흑인계 혼혈 버락 오바마가 기록적인 투표율을 장식하며 당선되어 국제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타협


국가 중에는 힘 있고 돈도 있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가 판치던 시절엔 힘 있고 돈 있는 나라가 자기 맘대로 약소국을 침략하고 경제적으로도 좌지우지했었습니다. 더욱이 힘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지구촌은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진동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막무가내식 힘의 논리’는 1, 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고, 핵무기 사용 등으로 인해 ‘인류 공멸’에 달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국제사회는 ‘이래선 안 되겠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UN이라는 보편적인 국제기구를 창설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세계는 글로벌화하면서 또한 블럭화 되었습니다. 남의 땅 침략해서 부를 증대시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만큼, 친한 나라끼리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협력을 통하여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겠지요. 이에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의 이익 추구와 지역적 협력을 위해 유럽공동체(EU), 아프리카단결기구(OAU), 동남아연합기구(ASEAN)등을 조직하고, 여기에 특정분야별로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치자’는 생각에 OECD나 APEC, NATO나 WARSAW 등이 출범되어 이익단체나 집단안보체제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1995년에는 경제적인 부문에서 세계무역기구(WTO : GATT의 후신)가 창설되어 교역 분야의 보편적 국제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국가 위의 국가


국제법에서의 가장 예민한 문제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시하고 그 국가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주권 절대의 원칙’입니다. 즉, 어느 국가에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인종청소나 집단살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국내 문제인 경우에는 다른 나라가 이에 간섭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일 조금이라도 간섭을 하면 소위 ‘내정간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UN의 주도하에 국가 간 약속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예전에 세계대전으로 인해 자칫 공멸할 위험에도 처해 봤었고, 유태인 학살과 같은 비이성적인 사태도 목격해 봤으니, 앞으로 문명국답게 원칙을 정하고 협약에 서명한 나라는 UN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이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에 따라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하지 말자.”라고 약속합니다. 


이래서 1966년 탄생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시킨 UN 국제인권규약입니다. 계속하여 UN에서는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서명을 받기에 이릅니다. 

이렇듯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권 절대의 원칙’은 ‘인권 우선의 원칙’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일이라도 인도주의에 심히 반하는 범죄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에 유럽공동체 여러 나라에서는 일찍이 ‘유럽인권협약’을 채택했었고 최근에는 유럽인권법원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UN은 국제분쟁이 발발할 경우 국제연합헌장 제6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쳐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정전감시, 치안유지 등 평화유지 활동을 하거나(Peace-Keeping Operations),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침략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다국적군으로 하여금 평화의 집행을 위한 무력사용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또한 UN은 1990년 초반 이후로 유고, 르완다, 캄보디아 등 말썽 지역에 임시국제형사사법재판소를 설립해 재판을 해왔는데, 지난 2002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상설 기관화돼 집단살해죄, 인도(人道)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요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개인을 처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길


오바마의 당선에 세계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명목으로 계속되는 전쟁에 지치고, 곤두박질치는 경제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듯이, 국제사회에도 정치·경제적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도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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