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4일)
[사례 1] 갑은, 자신의 고소로 교도소 수감 중인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곳에서 몇 개월 더 지내게 되어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이들도 학교에 잘 다니고 공부도 잘 한다고 하니 뿌듯하시겠어요. 오고 가는 사랑도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된 것 같고, 당신이 저를 특별히 생각하심에 대형 선물을 안겨드릴까 합니다. 당신의 얼굴엔 로뎅의 생각하는 자화상이 새겨지겠지요.’ 그 후 을은 결국 보복범죄(협박)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3고합114 판결 각색).
[사례 2] 서울 송파경찰서는 약 1년간 아동 학대와 식자재비․인건비(허위직원) 부풀리기, 리베이트 등의 비리사실이 있는 서울·경기 일대 어린이집 238곳을 포착, 84억 원에 이르는 국고 횡령을 확인했고, 그 결과 200여 명의 비리 어린이집 원장이 사법 처리되게끔 하였습니다. 이에 송파서는 지난달 24일 비리 어린이집 수사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보육교사, 학부모 8명에 대한 포상식을 열었으나, 분위기는 침울하고 수상자들은 사진 찍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 ‘블랙리스트’가 뿌려지는가 하면 적발된 곳으로부터 협박 전화가 오기도 하여, 재취업을 원하는 보육교사나 아이를 다른 어린이집에라도 맡기려는 학부모로서는 경찰서의 포상이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거나 법령상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 지인이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을 두고 ‘복수’라고 하고, 가해자가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한 피해자, 목격자, 증인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보복’이라 가정하겠습니다.
‘복수’는 정(正)이 부정(不正)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넓게는 정당방위의 범주에 포섭시킬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흥행 영화들 또한 복수극인데, 이는 복수가 관객으로 하여금 대리만족의 카타르시스를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보복’은 부정이 또다시 정을 상대로 가하는 위협으로서 일반인의 정서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최근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검찰이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흉악범죄이자 형사사법질서를 해하는 중대범죄로 보아 엄단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통계상 보복범죄의 급증에는 과거에는 보복을 범행의 동기로 파악했다가 최근에서야 특별법을 적용하는 예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살인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크게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중처벌의 취지에 비추어 행위자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억울하단 생각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단순 폭행,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보복 목적 여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1. 2. 14. 선고 2000고합786 판결).
최근 문제 되고 있는 <보복운전>의 경우 수사기관은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으로 의율하고 있으며(자동차 자체도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2015년 8월의 법 개정에 따르면 사상 등의 결과 없이 난폭운전만 있어도 징역 1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 3).
피해자,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율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강력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보복범죄 신고 등이 대상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를 준용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등이 맡고 있습니다. 그 간략한 내용은 피해자 등에게 비상호출기 지급, SOS 안심서비스 제공 또는 긴밀한 연락망 구축, 가해자 석방 시 석방사실 통지 및 신변보호조치 등이 그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후적인 보복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형자의 귀휴, 가석방 심사 시 보복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나 공익신고자 기타 형사사법절차 협조자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성숙된 사회를 위해서도 보복범죄의 예방 및 엄벌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