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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상구 변호사 Nov 01. 2017

132 복수와 보복

(2013년 11월 4일)

[사례 1] 갑은, 자신의 고소로 교도소 수감 중인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곳에서 몇 개월 더 지내게 되어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이들도 학교에 잘 다니고 공부도 잘 한다고 하니 뿌듯하시겠어요. 오고 가는 사랑도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된 것 같고, 당신이 저를 특별히 생각하심에 대형 선물을 안겨드릴까 합니다. 당신의 얼굴엔 로뎅의 생각하는 자화상이 새겨지겠지요.’ 그 후 을은 결국 보복범죄(협박)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3고합114 판결 각색)


[사례 2] 서울 송파경찰서는 약 1년간 아동 학대와 식자재비․인건비(허위직원) 부풀리기, 리베이트 등의 비리사실이 있는 서울·경기 일대 어린이집 238곳을 포착, 84억 원에 이르는 국고 횡령을 확인했고, 그 결과 200여 명의 비리 어린이집 원장이 사법 처리되게끔 하였습니다. 이에 송파서는 지난달 24일 비리 어린이집 수사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보육교사, 학부모 8명에 대한 포상식을 열었으나, 분위기는 침울하고 수상자들은 사진 찍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 ‘블랙리스트’ 뿌려지는가 하면 적발된 곳으로부터 협박 전화가 오기도 하여, 재취업을 원하는 보육교사나 아이를 다른 어린이집에라도 맡기려는 학부모로서는 경찰서의 포상이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복수와 보복


사회적으로 통용되거나 법령상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 지인이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을 두고 ‘복수’라고 하고, 가해자가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한 피해자, 목격자, 증인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보복’이라 가정하겠습니다. 


‘복수’는 정(正)이 부정(不正)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넓게는 정당방위의 범주에 포섭시킬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흥행 영화들 또한 복수극인데, 이는 복수가 관객으로 하여금 대리만족의 카타르시스를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보복’은 부정이 또다시 정을 상대로 가하는 위협으로서 일반인의 정서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최근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검찰이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흉악범죄이자 형사사법질서를 해하는 중대범죄로 보아 엄단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통계상 보복범죄의 급증에는 과거에는 보복을 범행의 동기로 파악했다가 최근에서야 특별법을 적용하는 예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보복범죄 가해자에 대한 규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살인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크게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중처벌의 취지에 비추어 행위자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억울하단 생각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단순 폭행,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보복 목적 여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1. 2. 14. 선고 2000고합786 판결). 


최근 문제 되고 있는 <보복운전>의 경우 수사기관은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으로 의율하고 있으며(자동차 자체도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2015년 8월의 법 개정에 따르면 사상 등의 결과 없이 난폭운전만 있어도 징역 1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 3).



보복범죄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보호


피해자,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율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강력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보복범죄 신고 등이 대상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를 준용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등이 맡고 있습니다. 그 간략한 내용은 피해자 등에게 비상호출기 지급, SOS 안심서비스 제공 또는 긴밀한 연락망 구축, 가해자 석방 시 석방사실 통지 및 신변보호조치 등이 그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후적인 보복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형자의 귀휴, 가석방 심사 시 보복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나 공익신고자 기타 형사사법절차 협조자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성숙된 사회를 위해서도 보복범죄의 예방 및 엄벌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SC초점] 성폭행 보복범죄…'마녀'가 현실에 던진 경고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KBS2 월화극 '마녀의 법정'이 현실 사회를 반영한 전개로 공감과 분노를 이끌어냈다. 21일 방송된 '마녀의 법정'에서는 마이듬(정려원)과 여진욱(윤현민)의 공조가 그려졌다. 의붓딸 아름을 성폭행해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최현태는 출소하자마자 피해자인 아름 모녀를 찾아왔다. 아름이 어머니는 딸을 지키기 위해 최현태를 칼로 찔렀다. 하지만 최현태의 입장은 달랐다. 자신은 아름이 모친의 연락을 받고 사과하고자 찾아갔더니 오히려 수면제를 먹여 기절시킨 뒤 칼로 찔렀다는 것. 5년 전 아름이의 정신과 치료를 담당했던 여진욱은 이 사건을 맡게 됐고, 최현태가 다시 아름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흥분한 여진욱은 최현태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다. 여진욱은 마이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공조를 통해 최현태의 진짜 목적이 아름이를 납치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냈다. 하지만 이미 아름이는 연락이 두절됐고 최현태 또한 사라진 상태였다. 이러한 '마녀의 법정'의 에피소드는 실제 사회에서 충격을 안겼던 몇몇 아동 성범죄 사건을 연상시켰다. 전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고, 최근에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범죄가 사회적인 충격을 안긴 터라 가해자의 보복 범죄에 대한 시청자의 체감지수는 남달랐다. 무엇보다 아동 성폭행범이 5년 형에 그쳤다는 점에서 시청자는 공분했다. '어른이 보호해줘야 할 어린이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냐'라거나 '처벌 수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물론 '마녀의 법정'은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하듯 여진욱이 최현태의 뻔뻔하게 주먹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마이듬과 여진욱의 반격을 예고하며 극적 재미와 대리 만족을 안겼다. 그러나 '마녀의 법정'이 보여준 현실 반영 에피소드는 아동 성폭력의 현주소가 어떤지, 피해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등 씁쓸한 현실을 한번쯤 생각해보게 만들기 충분했다. 이날 방송된 '마녀의 법정'은 10.2%(닐슨코리아, 전국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방송분(12.3%)보다는 2.1% 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지만, 동시간대 방송된 SBS '사랑의 온도'가 6.6%, 8.1%, MBC '20세기 소년소녀'가 3.2%, 3.7%의 시청률에 그치며 월화극 1위 자리를 수성하는데는 성공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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