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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개정전문강사양성교육

세종국립수목원 장애인인식개선공연= 사진

밀알첼로앙상블 1.jpg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문화체험형 밀알복지재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개정: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 진일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다양한 역할을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더 나은 포용적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대상의 명확화

이번 개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교육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이전 규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같은 비상근 임원이 교육 대상인지 불분명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러한 비상근 임원을 교육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더 많은 직무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변경 사항은 직장 내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리더십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부터 직원까지 전반적인 조직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강사 자격 요건의 간소화

또한, 이번 개정은 전문강사들에게 과도한 요구사항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자격 유지 절차를 도입했다. 이전에는 자격 갱신을 위해 최소 2회의 강의 실적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격 만료일 이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강사들이 유연하게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절차 개선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용어와 구조도 현대화되었다. 예를 들어, “강사양성교육”은 “전문강사양성교육”으로 변경되어 규정의 명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교육 대상 확대: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같은 비상근 임원이 교육 대상에 포함.


자격 유지 절차 간소화: 전문강사의 자격 요건 완화 및 유연한 실적 제출 절차 도입.


용어 및 구조 정비: 현대적인 용어와 규정 체계로 개편.


이번 개정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며, 직장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업과 교육 제공자는 개정된 규정에 맞춰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포용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직장이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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