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장애인복지법 기준,올바른 장애표현
19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명시한 장애인의 뜻에 대해 알아보자.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법적으로는 위에 적혀있듯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는 1차적으로 손상에서 시작된다.
절단이나 마비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심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로 가져오는 영구적이나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를 말한다.
이런면에서 손상은 하나의 속성일 뿐인데 특정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속에서 손상이 '장애'라고 인식되어 왔다
사회적 측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은△시혜 △동정 △봉사 △극복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점을 바꾸어야 한다.
그동안 '장애의문제는 손상을 가진 한 개인에게 있다'며 개별적인 치료와 전문가의 지원등을 통해 개인을 사회에 적응하는데 목적을 가졌다.
장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며 '손상'을 장애라는 상태로 만드는사회적환경과 구조라는 점을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이 아닌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 , 정상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 뜻은 그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일반적이 아니고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난 비정상인으로 해석될수있다.
이는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사람을 '비장애인' 으로 부르는것이 가장 객관성이 확보 된 용어라고 할수있다.
배경그림 발달장애작가 강선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