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모두예술극장.JPG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정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창작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관련 법규와 고시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정책 근거 및 주요 내용

이 정책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법」 제6조와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그리고 「장애인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매 대상 기관: 2024년 기준 국가기관 61개, 지방자치단체 434개, 공공기관 347개 등 총 842개 기관이 참여한다.


구매 대상 창작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미술품(그림,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공연(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국악 등)이 포함된다.


창작물 인정 기준: 창작자 또는 공동창작자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하며, 공연의 경우 실연 또는 기술 지원 인력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한다.

정책의 기대 효과

이 정책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그들이 생산한 작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한편, 문화예술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기관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고 자료 및 관련 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www.kodaca.or.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


이 정책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련 기관들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어둠을 뚫고 새벽을열다"도서기증.차흥봉,박삼옥,안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