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정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창작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관련 법규와 고시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정책 근거 및 주요 내용
이 정책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법」 제6조와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그리고 「장애인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매 대상 기관: 2024년 기준 국가기관 61개, 지방자치단체 434개, 공공기관 347개 등 총 842개 기관이 참여한다.
구매 대상 창작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미술품(그림,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공연(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국악 등)이 포함된다.
창작물 인정 기준: 창작자 또는 공동창작자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하며, 공연의 경우 실연 또는 기술 지원 인력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한다.
정책의 기대 효과
이 정책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그들이 생산한 작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한편, 문화예술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기관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www.kodaca.or.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
이 정책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련 기관들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