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현황과 과제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현황과 관련 정책

2_.png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현황과 과제

[장애인인식개선칼럼]

정부가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지난해 기준 약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전환촉진수당 30만 원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전환 성공률은 2020년 사업 시행 이래 10%를 넘은 적이 없다. 지원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10%를 밑도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성과는 전체 근로장애인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3_.png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현황과 과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환율은 6.9%에 그쳤다. 연도별 전환율은 2020년 3.6%, 2021년 8.3%, 2022년 8.5%, 2023년 9.7%로 집계됐다.

장애인 근로자 전환지원사업 참여자 수는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 전환이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비율은 사업 참여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부는 전환지원사업의 저조한 성과를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는 지난해 기준 9816명이며,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39만 7710원이다. 장애인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작업능력이 70% 미만이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이 된다. 작업능력 평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다.

4_.png
5_.png
6_.png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수는 2020년 63명, 2021년 71명, 2022년 80명, 2023년 85명, 2024년 1~8월 52명으로 집계됐다. 사업 참여는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제 참여자 수는 2020년 시행 첫 해 1765명에서 2021년에는 절반 수준인 860명으로 대폭 줄었다.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 9800여 명 대비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고용부는 줄어든 참여자 규모에 대해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신청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참여자 수는 800명 내외로 정체 상태이며, 2022년에는 946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3년부터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희망한다면 참여가 가능하다"면서도 "(근로 능력 측면에서) 정말 어려운 분부터 가능한 경계에 있는 분들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모든 분들이 현실적으로 일반 사업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7_.png
8_.png
9_.png

전환율이 저조하고 사업 참여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주 지원금도 올해부터 10만 원을 상향했다"라고 밝혔다.

사업주 지원금은 전환지원사업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임금의 75% 수준(최대 9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사업주 지원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는 "비장애인 중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이들이 없다"라며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을) 안 주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사업주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액도 적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반 고용시장에 나가려는 유인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부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37억 1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부가 최초 제시한 예산요구서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의 경우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예산요구서를 반영한 것"이라며 "노동부에서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용부가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_2025.png
11_.png
12_.png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장애인 고용연구·인식개선 예산 등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줄어든 예산도 있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고용부 제시안 621억 3900만 원에서 최종 606억 1100만 원으로,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예산은 고용부 제시안 92억 5800만 원에서 최종 85억 8200만 원으로 감액됐다. 두 경우 모두 고용부가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내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올해 896억 300만 원에서 내년 606억 1100만 원으로 31.6% 줄어들고,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예산도 올해 96억 0800만 원에서 85억 8200만 원으로 10.7% 감액 편성됐다.

김태선 의원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태도를 버리고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3_.png
14_.png
15_.png


keyword
작가의 이전글2025년 장애인고용촉진 유공 포상 공개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