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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제공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일문일답 분석 -1


교육 개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경우 매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은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입니다.

☆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2022년 국립재활원 보조기기전시 체험관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 방법은 사업주가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 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 다양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모든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직장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


교육 방법

교육 방법은 사업주가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지불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가 들지 않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교육의 참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 최봉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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