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4. 공동주택단지의 ‘삼권분립’ 확립을 위한 7가지 조건.
민주 사회의 근간은 삼권분립이란 견제와 균형의 미학으로 정리된다. 즉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간의 좋게 말해 상호 조화고 좀 더 들여다보면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서로 독주만큼은 막자는 것이 이의 핵심이다.
공동주택의 삼권분립은 입대의(입법부), 선관위(사법부?), 그리고 관리주체(대리인 관리소장, 행정부)로 정의된다. 뭐 약간의 해석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역할측면에서 그리 큰 간극은 없다. 다만 민주 사회의 뿌리라고 하는 미국, 영국조차도 입. 사법부보다는 항상 행정부가 이슈의 중심을 차지하곤 한다. 물론 정치형태가 대통령제인지 내각책임제인지에 따라 전개 양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긴 마찬가지이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을 보면 행정부의 질주가 더 선명해 보인다. 아파트 단지 역시 그리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입대의는 입주민이 선출하는 동대표로 구성되는 대의 기구이다. 관리주체의 관리 감독이 가장 큰 임무이다. 그럼에도 동대표 대부분 생업에 바쁘거나, 세월을 낚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감시 역할이 항상 타이트하지 못하고 감성에 흔들리고 한편으로는 그 강도가 느슨해진다. 특히 우리 단지처럼 12개월 동안 내부 감사 포함 임원도 없고, 입대의 의결정족수 미구성인 상황에서는 관리주체의 독주가 명약관화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19대 1차 연도의 관리 주체(관리 소장)를 구청과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진행 또는 준비 중인 상태에 이른 것인지도 모른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4차 보궐선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동대표 후보자를 내지 못한 선거구가 11개 동이고 5년 이상 위약, 위법을 하면서 선거구 조정 등 규약 개정을 업데이트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잘못인 것을... 이제까지 1년 동안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유로 입대의 의결정족수 성원 구성을 못하고 회장. 감사를 궐위 이후 60일 이내 선출조차 못한 우리들 앞에 10월 11일 구청의 조속한 이행 촉구 서한만 남겨져 있다. 10월 25일 공고된 회장. 감사 선거 일정마저도 관리주체의 건의와 선관위의 결정으로 철회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공동주택의 삼권분립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체 입주민의 의견을 구하고 싶은 때이다.
--
* 입대의: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