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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공부방 원장의 길 -2

우당탕탕 창업의 길

주변에 영어 강사는 진짜 많은데,

선뜻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나갔는지 추후에 누군가는 이 글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 작성한다.


뭐든지 간단한 일조차 처음은 다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다 느껴지니까.



1. 교육청 신고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교육지원청'인데, 나의 경우 강동구에서 열었기 때문에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했다. 꼭 방문해야 하고, 허가증 나오는 것도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


영어공부방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분류된다. 한 번에 수업하는 인원이 9명을 넘지 않아야 하며,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분당 단가에 맞는 월별 혹은 4주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강동 송파 지역의 경우, 초등은 분당 350원/중등은 450원/고등은 500원이었다. 시간 및 횟수를 곱해서 신고 금액란에 전부 적어주면 된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잘 적어야 한다.


필수 지참 서류는 대학교 졸업장, 신분증, 3 × 5 (민증사진 같은 사이즈) 1장, 그리고 위에 말한 신고 금액 및 공부방 주소 등을 적는 종이(나는 가서 적고 냈다)가 필요하다. 해외 대학 졸업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니 미리 아포스티유 받아오는 걸 추천한다.


2.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로 하면 되는데, 꽤나 쉽다. 교육청 허가증을 업로드하면 된다. 나는 90으로 시작하는 코드로 업종을 신고했는데, 이건 가정 내 공부방만 사용 가능하다 했다.


그리고 사업자 계좌를 안 쓰는 계좌 하나 있길래 연결시켰다. 그 카드도 등록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금 더 간편하다고 하니까 무조건 했다.


나는 카드 단말기를 구비하지는 않았지만,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해드리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신청도 했다. 수업료가 들어오면 바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해 드릴 수 있다.


3. 원판

아, 교육청 신고증을 받을 때 꼭 현관문에다가 신고번호를 부착해두라 하셨다. 사이즈까지 예시로 뽑아주셨는데, 괜스레 사이즈나 폰트가 틀릴까 봐 인터넷 찾아보니 신고증을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서 '탈무드 영어교실'이 적힌 원판까지 한 번에 같이 제작 진행했다.

5만 원 정도에 꽤나 예쁜 현판과 신고증을 만들었다. 만족도가 높다!


4. 자체 교재 제작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다.

라이팅 중심의 수업을 원하다 보니까.. 시중 교재들 다 너무 좋긴 하지만 뭔가 약간씩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참고해 나만의 교재를 만들었다. 대략 한 달은 정말 교재 연구만 했던 거 같다. 제본도 지금이야 뚝딱 하지만, 처음에는 진땀을 뺐다. 프린트하고 일일이 구멍 뚫고 링 끼워서 누르고.. 정말 수작업이라 힘들었다.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오픈 3달 안에 큰 홍보 없이 12-13명까지 늘어난 가장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나의 자체 제작 라이팅 교재가 아닐까 싶다.


지금도 매번 수업을 한 뒤 느낀 부분을 바로바로 교재에 반영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교재를 고안하고 있다. 아마 이건 평생 하지 않을까 싶다만..


되돌아보니 정말 별거 없지만, 3달 전에는 이게 뭐 그리 어려웠는지.. 아무리 검색해도 강동구 공부방 오픈 일기가 없어 너무 막막했다. 아직도 초보 원장이라 세무 지식은 희박하지만, 앞으로 또 차근차근 공부해야겠다. 더 깨달은 바가 있다면 또 글로 공유하는 친절한 탈무드 영어교실 원장이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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