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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세제 지원… 제2의 ‘태양의 후예’ 나올까

by 인터파크 북DB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로 문화 경쟁력 강화
- 문화콘텐츠기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장르 확대 지정


201608011102501.jpg 2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방영되어 국내외로 인기를 얻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포스터(출처 : KBS 홈페이지)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른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핵심인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조업 수준의 투자촉진 분야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7% 상당의 세액을 공제하는 정부안을 확정, 발표한 것. 방송 프로그램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도입은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제2, 제3의 '태양의 후예'는 물론이고, 향후 이를 뛰어넘는 영상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신기술 수요가 많은 속성을 지니고 있어, 세제 혜택이 큰 신성장동력의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분야에 문화콘텐츠 장르를 확대하여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게임‧영화‧애니메이션‧방송 콘텐츠 기술에 한정됐던 세액 공제 부문이 음악, 만화‧웹툰, 실감형 콘텐츠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으로 확대된다.


이번 정부안에서 실감형 콘텐츠 분야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이 신성장동력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된 것은 7월 7일 문체부가 발표한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 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취재 : 주혜진(북D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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