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혹은 제삼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에게는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에 관한 부정청탁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 이해관계가 큰 14개 직무 유형에 관해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4개 직무 유형은 공직자 등이 처리하는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경제활동을 하는 일반인이나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아주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한 14개 직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허가, 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② 각종 행정 처분 또는 형벌 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④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⑤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⑨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에 관한 직무
⑪ 병역 관련 직무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