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국민과 법인 단체에도 적용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임원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외국인 교사로부터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거나, 공공기관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외국인이 일반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자 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법인이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연인 사람과 법인, 단체 등 법인격이 있는 모두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상대가 되는 것은 공직자 등이므로, 공직자 등을 대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 혹은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집행 사인(私人)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받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기관들은 매우 많고 다양하며 그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의 신분도 다양하므로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공직자 등임을 알지 못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공직자 등임을 몰랐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