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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굿북 Dec 23. 2016

10. 김영란법 부정청탁 FAQ 베스트 5(마지막 회)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1. 제삼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는데, 그 제삼자가 공직자 등에게 청탁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 처벌받나요?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제삼자를 위하여 또는 제삼자를 통해 부정청탁 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실제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청탁금지법에서는 본인이 자기 일로 청탁하는 것도 금지하고 처벌하나요?
     
자신의 업무에 관해 본인이 직접 직무 수행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직무 수행 공직자는 담당자와 결재권자 등을 포함합니다.
     
3. 자신의 부정청탁을 공직자 등에게 본인이 직접 한 경우 청탁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 청탁을 받고 직무를 행한 공직자 등도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이 경우 비록 청탁자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 청탁을 받고 부적절한 업무를 처리했다면 그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4. 법인의 대표자가 청탁한다면 자신의 청탁인가요, 제삼자를 위한 청탁인가요?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청탁은 자신의 청탁이 아니라 제삼자(법인)를 위한 청탁으로 봅니다. 부정청탁은 정상적인 법인 행위에 들어가지 않으며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른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5. 공직자 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이때도 다시 명백한 거절 의사만 표시하면 되나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서로 다른 사람이 부정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같다면 두 번째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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