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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굿북 Dec 26. 2016

13. 항공기는 동산일까, 부동산일까?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우리말 백과사전>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심지어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자연력도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된 물건, 즉 지상물이라도 정착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산으로 본다. 

     
그러나 토지와 그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토지의 구성물인 암석, 토사, 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별개의 물건이 아니지만, 미채굴의 광물은 국유에 속하고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은 언제나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다만 수목(樹木)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되면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수확하지 않은 상태의 과실은 관습법상의 명인방법(明認方法,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것)을 갖춘 때에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농작물의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에 경작한 때에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된다.
    

 
항공기는 등기를 하므로 부동산에 속하며, 선박도 20톤 이상은 등기를 하는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20톤 이하 선박은 등기가 필요 없는 동산이다. 2011년 6월 2일 초대형 여객기 A380이 도입되었는데, 이 경우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하므로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이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고 한다. 지방세법에 항공기의 재산세는 ‘정치장(항공기 등록지로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A380은 한 대 가격이 약 4,000억 원 수준으로 A380의 등록지 시군구는 한 해 약 8억 원가량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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