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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굿북 Jun 16. 2017

02.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을 통해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중소기업 발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만드는 좋은 일자리는 중산층 형성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일자리 흡수 효과를 통해 과도한 자영업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인식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는 OECD 국가와 비교해볼 때 평균 근속기간이 짧고, 50인 미만의 소기업 근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이러한 요소들이 낮은 임금 수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재직을 위한 보상 수준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진: Freepik.com



첫 번째 과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2017년 중소기업청 보고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수는 3,558개로서 전체 사업체 수의 0.1%에 해당한다. 반면 소기업 이하는 344만 개로 사업체 수로는 97.0%, 1,002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중견기업 가운데서도 자기 사업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히든 챔피언’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5년 기준으로 23개가 있다. 이는 독일 1,307개, 미국 366개, 일본 220개에 비교해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다.

정부는 그간 ‘월드 클래스 300’, ‘지역 강소기업 육성’,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등의 정책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약하다.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는 기업 경영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개별 기업이 노력하는 데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서 성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 수준의 기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기술스타트업이 늘어나야 한다. 글로벌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히든 챔피언급의 기업이 200개 정도만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의 절반은 해소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FTA의 지속적 확대, 중국 및 신흥국의 신소비시장 부상,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강화, 해외 현지 인프라 확대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과제는 중소기업의 보상 수준을 개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임금 격차의 본질적인 원인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문화 부족, 공정거래 질서의 미확립 등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하도급업체와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정부와 여러 유관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제’의 확산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 향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경우 일정 비율에 의해 배분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보상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핵심인력 성과 보상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확산도 필요하다. 방식은 기업과 근로자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매칭 적립하면 정부가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대기업이 참여하면 근로자는 자기가 적립한 금액의 3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핵심인력의 안정적 재직과 숙련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따른 성과 보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하여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부당 인하와 불리한 거래 조건 강제 등의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 중소기업 핵심기술인력 빼오기, 기술 탈취 등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시 보복 행위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강화해서 현장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해서 피해 중소기업이 적시에 보상을 받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및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 중심의 분야별 효과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역량 있는 직원을 쓸 수 있고, 직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구인난과 구직난 미스매치 현상의 해결이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구인난을 호소한다. 실업 상태이거나 앞으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취업 애로계층이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람을 못 찾고 있다. 가장 부족한 분야가 생산 인력과 연구개발 인력인데, 힘든 생산 현장에는 가려고 하지 않아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고, 연구개발 인력은 지방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공장의 환경 여건 개선, 스마트 공장화, 수도권 공동 R&D센터 건립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보상 격차 해소와 병행해서 일자리 제공 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을 좀 더 정교화하거나 지역별, 업종별로 필요한 구인구직 매칭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고용을 창출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자금 지원과 설비 투자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채용계획이 있는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의 취업사이트, 관련 특성화고, 전문대 및 대학 학과에 대한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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