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퇴직하면 실업급여부터 챙기자.

<최고의 은퇴 기술>

by 더굿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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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건 아니다.

“월급에서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떼갔으니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년퇴직도 실업이니 실업급여를 줘야지!”

분명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맞는 말도 아니다. 실업급여가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실업급여’라는 이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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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구직 활동을 하는 중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구직급여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또는 위로금 명목의 급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모든 실직자’에게 주는 급여가 아니라 ‘구직 중인 실직자’에게 주는 급여이다. 자신이 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어선 받을 수 없다.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 신고를 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은 수급 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등이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실직하기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둘째,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셋째, 일(취업)을 하겠다는 의사와 근로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경영 악화 등으로 희망퇴직을 한 경우, 정년이나 계약 기간 만료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실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후 재취업을 하게 된 직장에서 또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또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하고 설명회에 참석해 취업 상담 일자와 시간을 지정받는다.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실업 인정 교육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하고 8일분의 구직급여와 취업희망카드를 지급받는다.

이후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는다. 만약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일을 변경하면 된다.


재취업(구직) 활동을 인정받으려면?

구직 활동, 직업 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지도, 자영업 준비 등의 노력을 해야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직 활동은 구인업체 방문,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지급받은 취업희망카드에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 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구직 활동도 가능한데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모집 요강 화면을 출력하거나 입사 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된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워크넷을 이용하는 것인데,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면 관련 정보들이 고용센터로 그대로 넘어가 손쉽게 구직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구직 활동 이외에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직업 훈련과 직업 안정기관의 직업 지도 등을 받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고용센터의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 학원의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각종 취업 지원 기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끝으로 자영업 준비 활동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 인정일에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른 활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또 하나의 팁, 워크넷에서 직업심리검사를 하거나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재취업 활동의 하나로 본다. 직업심리검사는 1회에 한해, 자원봉사 활동은 4시간 이상 참여하면 1회에 한해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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