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퇴직연금, 제대로 알아야 손해 보지 않는다.

<최고의 은퇴 기술>

by 더굿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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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을지 계산해보자.


퇴직금은 원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보탬이 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등 재직 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중간정산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간정산을 받지 않더라도 이직이 잦은 경우 퇴직금이 구직 기간 중 생활 자금으로 사용되어, 정작 정년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었다.


이에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고, 이와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금 본연의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그 사유로는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이나 보증금,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요양 비용, 파산 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회사의 임금 축소, 천재지변 등이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설립한 회사는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했다.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기준 월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심지어 입사 시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되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의 자가진단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을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다.



퇴직 시 유의해야 할 절차


사직할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야 근로 관계가 해지되므로 사직서 수리 시까지 인수 인계 등 퇴직 절차를 원만하게 밟는 게 좋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 후 자동으로 퇴직 처리된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한 달은 출근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연차수당을 챙기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말하는데, 퇴직금과 달리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퇴직이나 해고 등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 일수는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 1년을 초과 근무할 경우 근속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줘야 하며, 총휴가일수는 25일 한도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통상임금에 연차를 쓰지 않은 휴가일수를 곱하면 되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나의 퇴직금 계산’에서 함께 알아볼 수 있다. 소멸 시효는 퇴직 후 3년이다.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빠지지 않는다.

“일시금으로 받아야 좋을까요, 연금으로 받아야 좋을까요?”


정답은 없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퇴직 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고정적인 소득이 충분하거나,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거나, 목돈이 들어갈 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할 것이고, 이도저도 아니라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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