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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굿북 Jun 05. 2018

01. 온라인 쇼핑몰 창업 제대로 준비하기

<스마트스토어(스토어팜)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창업 절차

1. 아이템 선정→ 2. 사업계획서 작성→ 3. 쇼핑몰 신청→ 4. 쇼핑몰 디자인→ 5. 도메인 등록→ 6.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등록→ 7. 전자결제 PG연결→ 8. 쇼핑몰 오픈→ 9. 온라인 마케팅

당연한 얘기지만 판매아이템이 있어야 된다. 보통 시장 조사 단계에서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이템인데, 좋아하는 것을 아이템으로 선정해야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좋은 아이템은 ‘구매전환율’이 높은 아이템이다. 즉, 네이버에서 잘 팔리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시장조사가 끝났으면 사업계획서를 세워보는 것이 좋다. 쇼핑몰을 운영할 때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만들어갈지 정리를 한 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면 목표와 타겟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 ‘온라인에서 물건이나 팔아볼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전문 선수(?)들이 많은 업계에서 명함도 못 꺼내들게 마련이다.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체크할 항목들

1. 대상 고객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
2. 고객군(판매를 할 목표고객)
3. 가치창출(내 제품을 고객이 구매해야 하는 이유)
4.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5. 채널(판매할 곳은 어디인가?)
6. 수익성(매출 총이익, 순이익 등 측정 )
7. 비용구조(관리비, 임대비, 인건비 등)
8. 핵심역량(리텐션을 어떻게 하고 만들 것인가?)
9. 경쟁우위(다른 회사와 구분되는 특징)

그 다음에는 쇼핑몰을 만들고 상품을 등록한 다음 열심히 팔면 된다.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스마트스토어’이기 때문에 타 오픈마켓이나 개인쇼핑몰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스마트스토어와 오픈마켓, 개인쇼핑몰과의 비교


앞의 표와 같이 스마트스토어는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초기 구축비용이 무료이고, 수수료가 적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또한 네이버 플랫폼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 용이하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스마트스토어에서 먼저 정착을 한 후에 오픈마켓으로 확장하고, 나중에 브랜딩 차원에서 자체 쇼핑몰을 구축할 것을 추천드리는 바이다. 하지만 요즘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별도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민없이 스마트스토어로 시작하면 좋다. 스마트스토어로 시작하게 되면 앞의 일반적인 쇼핑몰 창업 절차에서 상당의 절차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하다.


스마트스토어의 수수료

스마트스토어의 수수료 체계

스마트스토어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수수료이다. 우선 스마트스토어는 입점/등록/판매수수료가 없다. 대신 네이버쇼핑의 상품검색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네이버페이 매출연동수수료 2%가 부과된다(①). 또한 내가 SNS 운영을 잘 하여 독립적 마케팅/홍보활동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만 부과된다(②). 만약 어느 고객이 ‘네이버쇼핑’에서 ‘한우’를 검색해서 휴대폰 결제로 구매했을 경우 최대 5.85%가 부과되는 것이다(①+②). 타 오픈마켓에 비해서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다.


네이버쇼핑 매출연동 수수료의 이해

앞에서 설명한 네이버쇼핑 매출연동 수수료는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하면 이해가 쉽다. 고객이 상품을 네이버쇼핑에서 검색이나 네이버페이 홈 화면에서 구입했을 경우에는 매출연동 수수료 2%가 더 부과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있더라도 위의 쇼핑MY>장바구니(네이버쇼핑)을 보면 별도로 2%가 더 나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위 그림에서는 아마 기존에 구매했던 고객이 본인의 쇼핑이력(쇼핑MY)를 타고 와서 구매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란 추정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모습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준비물은 대표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사무실을 임대한 경우)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 시 상호명은 회사이름을 가리키는데, 꼭 스마트스토어 이름과 같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것은 업태/종목란에 소매(도소매)/전자상거래를 꼭 체크하는 것이다. 참고로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다면 서비스/해외구매대행업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등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태, 종목만 추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래처와의 신용을 위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를 추천한다. 또한 매출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통신판매업 등록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신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에 신청할 수 있다. 통판신고에 앞서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먼저 출력한다. 신고서 제출은 시, 군, 구청의 유관부서에서 하면 되나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4가지 첨부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2)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3)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4)신분증(방문할 경우)를 준비해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스마트스토어는 가입하기에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정식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통신판매신고를 해야만 한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만이 거친 온라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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