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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을 준비하려면 뭘 해야할까?

by 황변

지금까지 법인회생 이야기를 잘 따라오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법인회생을 준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법인회생을 하면 어떤 게 좋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막히는 것이 또 있겠지요. 바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대뜸 상담 요청을 하자니, 어차피 자료를 가져오라고 할텐데 괜히 두 번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저어되실 겁니다.


또한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재무에 관한 자료를 잘 준비해놓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그대로 들고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변호사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인데, 왜들 이렇게 무서워하시는지.


안 무서운 (?) 법무법인 어프로치 변호사들.



이제부터 법인회생이라는 여정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회사 현황 및 재무 상태 파악


이건 필수겠죠? 회사의 매출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나 지출하고, 이자는 어느 정도 지출하는지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은 이런 자세한 숫자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겨 놓을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전시! 법인회생 상담을 받아 보기 위해서는 법인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하셔서, 3년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초동 상담에서는 그 정도 서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경험상 법인회생 상담 건으로 찾아오는 회사들의 재무제표 중 90% 이상이 회사 재무의 실질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려운 회사를 일으키기 위하여는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이뻐'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회생과정에서 재무제표를 제대로 수정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2. 빚이 얼만지 정확하게 파악


눈을 감으면 잊힐리야, 빚이 얼만지 파악할 필요도 없이 잘 알고 계신다구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암과 같은 법인 채무, 이 기회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법인의 채무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채무의 종류 : 무담보채무, 담보채무, 보증채무

-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 여부 :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도 필요하므로 법인회생 개시신청을 해볼 것인지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3. 채무를 확실하게 분류할 것


여기서부터는 정말 '찐실무'인데요, 법인회생은 법인의 신용에 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회생개시결정이 나고부터는 법인의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자재를 구매해서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거래처와 수많은 신용거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래처와의 정산되지 않은 미수금 역시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에 갚지 않은 미수금이 있다면, 법인회생 개시신청 전에 변제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회생개시결정 이후에도 미수금을 변제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지체되어 공장 가동이 멈출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핵심 거래처에 어떠한 언질도 없이 덜컥 회생개시결정의 통보로 오랜만의 안부를 전한다면 그 날로 우리 공장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생의 대원칙 중 하나인 '채권자평등의 원칙'에는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법인회생의 제1원칙인 '회사를 살려야 한다' 라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 금액이 너무 크지 않다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4. 현금을 확보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복병입니다. 회생을 하려는 회사들은 정말 돈이 없거든요. 법인회생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비용 (약 2천만원~5천만원), 법원예납금 (간이회생인지 일반회생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1000만원~2000만원 정도 로 생각하면 됨), 최소한의 운전자금 을 확보하여 놓아야 합니다.


5.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계획을 세울 것


회생과정을 함께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가끔 헷갈리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가 회사를 살려준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법인회생'이라는 것 자체가 법인을 살리는 건데,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러나 법인회생 절차는 결국 '지금 어려운 회사의 빚을 조금 탕감해 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믿음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앞으로 경영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채권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채권자들로 하여금 의심쩍은 눈초리를 거두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매출' 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라도, 회사의 매출신장을 위해서 영업을 뛰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절륜한 변호사라도 회생절차 개시 후에 회사의 매출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들을 설득할 수 없어, 회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회생 인가 및 채무조정액에 성공보수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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