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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의 전체 절차

by 황변

법인회생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일반 송무, 자문 업무를 수행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회생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법인회생 흐름도.png


제가 브런치에서 모두 다 다룬 내용입니다만, 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한 번 찬찬히 짚어 드릴게요.


1. 회생절차 개시신청, 개시결정


회생절차를 개시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뒤에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개시결정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개시결정도 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일체의 채무독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명령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면 회사의 채권자들은 더 이상 소송, 가압류 등으로 채무를 독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진행중인 소송 역시 중지되게 됩니다.


2. 채권조사 및 확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온 이후, 채권조사가 필요합니다. 채권조사란, 법원이 채권자들이 몇 명이나 있고, 각각 얼마씩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후에 관보,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서 채권신고 기간을 공고하고,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회생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나 10억 받을 것 있어" 라고 신고하였는데, 채무자는 "아냐, A한테는 5억만 주면 돼"라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 '조사확정재판'이라고 합니다. 이는 별도의 재판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간이하게 인정됩니다. 간이하지만, 이 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되면 이후에는 거의 바꿀 수 없으니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실무상 이 '조사확정재판'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채권자들이 신고하는 액수 그대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의하여서 줄일 수 있는 채권을 미리미리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사보고서 제출,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조사보고서라 함은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가 채무자 회사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계사는 채무자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피고 보고하게 됩니다. 이 조사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인회생 변호사는 조사보고서의 작성 전후에, 회계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수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법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점을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4.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이 정리한 채권자목록, 조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자 회사는 대망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가 채무가 이러이러해서 100억 정도 되는데, 채권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30억 원 정도를 저러저러해서 잘 갚아나가겠다. 믿어달라' 라는 취지의 글입니다.


5.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위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서 관계인들이 이해관계를 맞추어 나가게 됩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그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 18개월 동안만 진행합니다. 즉, 18개월이 지났음에도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법인회생절차가 폐지결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는 18개월 내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회생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 회생계획안 인가


기나긴 절차를 잘 마치고 채권자들이(회생담보권 3/4, 회새채권 2/3의 동의) 채무자 회사의 법인회생에 동의하여 준다면, 법원에 의해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차근차근 채무를 갚아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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