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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그래서 돈은 얼마나 드나요?

by 황변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준비할 때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돈이 얼마나 드냐'입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법무법인에 지급하는 변호사비용과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 조사위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법무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변호사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법무법인에 지급하는 변호사비용은 대략적으로 3천만원에서 1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비용은 채무자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부채가 많을수록 변호사가 검토하여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비싸집니다(규모). 부채의 규모가 같더라도, 부채의 대부분이 1금융권(은행)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등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면 변호사가 검토하여야 할 것이 적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회생절차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종류).


그래도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부채의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상 착수금을 3천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1) 성공보수는 없나요? : 저희 법무법인 어프로치에서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지의 여부는 변호사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채무자 회사의 영업 실적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법무법인도 있으며, 성공보수를 책정하였고 그에 따라 인가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대표이사 개인도 회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법인회생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추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책임을 몇억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회생 비용도 고려하시어 법인회생을 신청할 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 역시 채무의 액수와 종류에 따라 다르나, 대략적으로 2천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법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예납금)은 대략적으로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조사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조사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15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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