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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블루노트 수현 Sep 09. 2015

목민심서

목민심서 책을 내려고 참고도서를 찾아봤다. 워낙 필독서라 그런지 여기 저기서 참 많이도 냈고 잘 엮은 책도 여러 권 눈에 띈다. 구태여 우리 출판사까지 <목민심서>를 낼 이유는 없을 듯하여 살짝 간추려만 보았다. 아마 <목민심서>를 간략하게 알고 싶은 분은 이 포스팅만 봐도 괜찮을 것이다. 지금 한 자리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 글귀는 붉게 표시했다.  


목민심서(牧民心書) 자서(自序) 

변방에서 귀양살이 18년 동안에 사서와 오경을 연구하여 수기의 학을 익혔다. 이에 중국 역사서 23사와 우리나라의 역사와 성현들의 저서에서 옛날의 목민관들이 백성을 다스린 유적을 골라 세밀히 고찰하고 이를 분류한 후에 차례로 편집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12편으로 되어 있는데, (...) 12편이 각각 6조씩 나뉘었으니 모두 72조이다. 

<주역>에 이르기를 "선인들의 말씀과 본보기가 되는 행적들을 많이 익혀 자기의 덕을 기른다"고 하였으니, 이는 본디 내 덕을 쌓기 위한 것이요, 어찌 꼭 목민하기 위해서만이겠는가. 이 책을 '심서'라 한 것은,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이름 한 것이다. 

-순조 21년 신사년(1821년) 늦봄 열수에서 정약용 서 


제1편 부임 6조(赴任六條) 

제1조. 제배(除拜): 목민관에 임명됨 -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치장(治裝): 부임할 행장을 꾸림 -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말은 모두 옛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동행이 많아서는 안 된다.

제3조. 사조(辭朝): 임금과 조정 대신들에게 하직인사 - 공경과 대간에게 하직 인사를 할 때는 스스로 재능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일이지 봉록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임금을 하직하고 대궐을 나서게 되면, 백성의 소망에 부응하고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해야 한다. 

제4조. 계행(啓行): 근무지로 부임 행차 - 부임하는 길에서는 정중하고 온화하며 간결하고 과묵하여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제5조. 상관(上官): 수령 자리에 취임 - 부임할 때는 날을 가릴 필요는 없다. 다만 비가 오면 날이 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제6조. 이사(莅事): 목민관의 직무 시작 - 이튿날 일찍 출근하여 자리 잡고 정사에 임한다. 이날 명령을 내려 민간의 폐해가 무엇인지 묻고 민간이 할 말이 있으면 하도록 해야 한다. 이날 명령을 내려 백성들과 몇 가지 일을 약속하고 관아 바깥 문 설주에 특별히 북 하나를 걸어 둔다. 


제2편 율기 6조(律己六條) 

제1조. 칙궁(飭躬): 바른 몸가짐 -  일상생활에는 절도가 있고, 복장은 단정히 하며, 백성을 대할 대에는 장엄하고 정중하게 하는 것이 예부터 내려오는 도이다. 공무에 여가가 생기면, 반드시 정신을 집중하여 고요히 생각하며,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헤아려 지성으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술을 금하고 여색을 멀리하며, 가무를 물리치며 공손하고 엄숙하기를 큰 제사를 받들 듯하며,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약 시나 읊조리고 바둑이나 두면서 정사를 아래 관리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제2조. 청심(淸心): 청렴한 마음 -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적인 임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예로부터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자신을 책망하는 데 무겁게 하고 남을 책망하는 데는 적은 것이 좋다. 

제3조. 제가(齊家): 가정을 다스림 - 몸을 닦은 뒤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림은 천하의 공통된 원리이다.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제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규문이 엄하지 않으면 집안이 문란해진다. 가정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랴. 법을 마련하여 거듭 금하되 우레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집안에 애첩을 두면 부인은 질투하게 마련이다. 행동이 한번 잘못되면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 일찍이 부정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조. 병객(屛客): 객의 청탁을 물리침 - 관청 문은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제5조. 절용(節用): 절약 

제6조. 낙시(樂施): 덕 베풀기 - 절약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지니, 베풀기를 즐겨하는 것이 바로 덕을 심는 근본이다.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제3편 봉공 6조(奉公六條) 

제1조. 선화(宣化): 덕을 베풂 - 목민관은 본래 은택을 입히고 덕화를 펴는 것이다.

제2조. 수법(守法): 법을 지킴

제3조. 예제(禮際): 예의로 교제함 - 예는 공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의는 결백하지 않으면 안 되니,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여 온화한 태도로 도에 맞아야 이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제4조. 문보(文報): 공문서 작성 - 공문은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손수 써야 할 것이요, 아전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제5조. 공납(貢納): 세금 - 재물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목민관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기만 하면 비록 목민관이 관대하게 하더라도 폐해가 없지만, 아전의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엄하게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제6조. 왕역(往役): 근로 - 상사에서 차출하여 보내면 모두 순순히 받들어 행해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이 낫다고 핑계하여 스스로 편하기를 꾀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제4편 애민 6조(愛民六條) 

제1조. 양로(養老): 노인을 봉양함 

제2조. 자유(慈幼): 어린이를 사랑함 - 어린이를 보살피는 일은 선왕의 큰 정사였다. 역대로 이를 닦아 행하여 법으로 삼았다.

제3조. 진궁(振窮): 곤궁한 사람을 구제함 -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사람을 사궁이라 하는데, 이들은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진(振)이란 일으켜 주는 것이다. 

제4조. 애상(哀喪): 상을 당한 이를 보살펴줌 - 지극히 궁하고 가난하여 죽어도 염하지 못하고 개천이나 구렁텅이에 내버릴 형편인 자에게는 관에서 돈을 내어 장사 지내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관질(寬疾): 병든 사람을 돌봄 - 불치 병자에게 병역과 요역을 면제해주는데 이를 관질이라 한다.

제6조. 구재(救災): 재난 당한 사람을 구제함 - 무릇 재해와 액운이 있으면 불탄 것을 구하고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기를,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듯 서둘러야 할 것이요,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이미 재난을 당하고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제5편 이전 6조(吏典六條) 

제1조. 속리(束吏): 아전을 단속함 - 아전을 단속하는 기본은 자기의 처신을 올바르게 하는 데 달려 있다. 자신이 올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잘 시행되고, 자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명령해도 잘 시행되지 않는다. 

제2조. 어중(馭衆): 부하를 통솔함

제3조. 용인(用人): 인재를 등용함

제4조. 거현(擧賢): 인재를 찾아 천거함

제5조. 찰물(察物): 물정을 살핌 

제6조. 고공(考功): 공적을 살핌 


제6편 호전 6조(戶典六條) 

제1조. 전정(田政): 토지행정을 바로잡음

제2조. 세법(稅法): 문란한 세법 개선 

제3조. 곡부(穀簿): 환곡의 폐단을 개선 

제4조. 호적(戶籍): 호적 정비

제5조. 평부(平賦): 부역을 공평히 함 

제6조. 권농(勸農): 농사를 권장 


제7편 예전 6조(禮典六條) 

제1조. 제사(祭祀): 제사는 정성껏 

제2조. 빈객(賓客): 손님 접대 - 손님 접대하는 물품이 너무 후하면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너무 박하면 환대의 뜻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선왕이 그것을 조절하고 알맞은 제도를 만들어 후한 경우라도 제도를 넘지 않고 박한 경우라도 정한 제도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예를 제정한 근본 뜻을 찾아 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조. 교민(敎民): 백성 교육

제4조. 흥학(興學): 교육을 일으킴

제5조. 변등(辨等): 신분을 구별함 

제6조. 과예(課藝): 과거 공부를 권장함


제8편 병전 6조(兵典六條) 

제1조. 첨정(簽丁): 병무행정에 충실 

제2조. 연졸(練卒): 군사훈련 

제3조. 수병(修兵): 병기 관리 

제4조. 권무(勸武): 무예를 권장

제5조. 응변(應變): 비상사태에 대책을 세움

제6조. 어구(禦寇): 외적을 방어 


제9편 형전 6조(刑典六條) 

제1조. 청송(聽訟): 송사의 판결은 신중히 

제2조. 단옥(斷獄): 형사사건의 판결을 신중히 

제3조. 신형(愼刑): 형벌을 삼가함 - 악형은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니, 평민에게 경솔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 휼수(恤囚): 죄수를 불쌍히 여김

제5조. 금포(禁暴): 세력 있는 자의 횡포를 금함 - 횡포와 난동을 금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히 하기 위함이다. 재산이 많고 세도를 부리는 사람을 쳐서 물리치고, 귀족이나 임금 측근의 신하를 꺼리지 않는 것 또한 목민관이 힘써야 할 일이다.

제6조. 제해(除害): 백성들의 피해를 제거함 - 백성을 위하여 피해를 제거하는 것은 목민관의 임무이다. 그 첫째는 도적이고, 둘째는 귀신붙이고, 셋째는 호랑이다. 이 세 가지가 없어야 백성의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잘못하여 평민을 잡아다 고문하여 강제로 도둑을 만드는 일이 있는데, 그 원통함을 살펴 누명을 벗기고 양민으로 만들어 주면 이를 어진 목민관이라 할 것이다.


제10편 공전 6조(工典六條) 

제1조. 산림(山林): 산림을 잘 살핌

제2조. 천택(川澤): 물 관리 - 목민관의 직책은 농사를 힘쓰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제3조. 선해(繕?): 관청의 청사를 보수함 

제4조. 수성(修城): 성곽수리

제5조. 도로(道路): 도로관리

제6조. 장작(匠作): 공산품 제작 - 공작을 번다하게 일으키고, 기교 있는 장인을 다 모아들이는 것은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농기구를 만들어서 백성의 경작을 돕고, 베짜는 기구를 만들어서 부녀들의 길쌈을 권장하는 것이 목민관의 직책이다.


제11편 진황 6조(賑荒六條) 

제1조. 비자(備資): 진휼에 대비함

제2조. 권분(勸分): 부자에게 베풀기를 권장함 

제3조. 규모(規模): 진휼 대비를 계획함 

제4조. 설시(設施): 구호시설을 확충함 

제5조. 보력(補力): 민생 안정을 강구함 

제6조. 준사(竣事): 진휼을 총 점검함 


제12편 해관 6조(解官六條) 

제1조. 체대(遞代): 목민관의 교체 - 관직은 반드시 체임이 있는 것이니, 갈려도 놀라지 않고 잃어도 미련을 갖지 않으면 백성들이 존경한다. 

제2조. 귀장(歸裝): 귀로의 행장 - 청렴한 선비의 돌아가는 행장은 가뿐하고 깨끗하여 낡은 수레와 파리한 말이라도 맑은 기운이 사람을 감돈다. 

제3조. 원유(願留): 백성들이 더 머물기를 원하도록 함 

제4조. 걸유(乞宥): 사면의 청원 - 법에 저촉된 목민관을 백성이 슬퍼하여, 임금에게 호소하여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의 좋은 풍속이다.

제5조. 은졸(隱卒): 재직 중 사망 - 재임 중 죽어서 고결한 덕행이 더욱 빛나서 아전과 백성이 슬퍼하여 상여를 붙잡고 울부짖고 오래 되어도 잊지 못하는 것은, 어진 목민관의 유종의 미이다.

제6조. 유애(遺愛): 덕을 기림 - 재임 중에 뛰어나게 드러난 명예가 없으나, 떠난 뒤에 백성들이 사모하는 것은, 그가 공을 자랑하지 않고 남모르게 착한 일을 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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