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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라쇼 Dec 15. 2015

피키캐스트의 이율배반

피키캐스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 13 조 (콘텐츠의 사용) 

서비스 내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게시물 일체를 복사, 복제, 배포, 게재할 수 없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관련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출처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회사는 공정이용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용자는 때때로 공정이용의 원칙에 부합하여 본 서비스의 콘텐츠를 발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pikicast.com/#!/menu=policy&isnew=y


어제 피키캐스트에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취급방침 개정 안내 e메일을 보냈습니다. ‘콘텐츠 사용’ 항목이 신설됐다는 얘기에 내용을 찾아보니 위와 같더군요. 지금의 피키캐스트는 처음과 아주 많이 달라졌겠으나 초기엔 게시물 일체를 복사, 복제, 베포, 게재했던 과거가 떠오릅니다 ^^;;


공정이용을 존중한다는 항목이 있는 건 고무적입니다. 피키캐스트가 공정이용을 금한다고 공정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한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한 건 또다른 문제이지요.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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