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금일(10/30)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됩니다. 아시다시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몇 가지 내용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예상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with 공인인증서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로 이동
3.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4. 올해 예상 총급여액 입력하기
5. 카드 사용내역 불러오기(1월 ~ 9월)
6. 아직 집계가 안 된 10월 ~ 12월은 예상 카드 사용 금액을 수동으로 입력 후 차감징수세액 확인하기
사실 지금 시점(10월 말)이면 받거나 뱉어내야 하는 금액은 거의 정해집니다.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항목은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 아직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부터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밭은 세금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55세 이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 상품(연금저축펀드 or 연금저축보험) 중 연금저축펀드를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비추천)에 비해 자연스러운 장기 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증권사/운용사 중 선택하여 가입 후 여러 나라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중간에 상품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단, 너무 자주 변경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선택 시 신중하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 우량주에 투자하는 펀드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맞벌이 부부 중 연수입이 높은 사람이 정기 지출되는 항목(생활비, 식비, 관리비 등)이나 큰 지출을 신용카드로 공제한도까지 사용하고, 공제한도까지 모두 사용하면 그 이후의 지출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 공제한도까지 사용하는 것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을 감안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 룰은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므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이후의 결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30%)을 사용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추가 40% 공제됩니다.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하여 2분기(4월 ~ 7월)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이 80%로 상향됨.
아래와 같은 소득을 벌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가정 시 현시점부터는 가능한 모든 지출은 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결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내년 초에 계획된 큰 지출을 미리 결재하여 공제한도까지 채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말정산의 카드 지출 관리는 늦어도 3분기 시작 시점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지출을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절세 효과를 누리고 뱉어내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