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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썬 Oct 30. 2020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금일(10/30)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됩니다. 아시다시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몇 가지 내용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예상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with 공인인증서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로 이동

3.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4. 올해 예상 총급여액 입력하기

5. 카드 사용내역 불러오기(1월 ~ 9월)

6. 아직 집계가 안 된 10월 ~ 12월은 예상 카드 사용 금액을 수동으로 입력 후 차감징수세액 확인하기


사실 지금 시점(10월 말)이면 받거나 뱉어내야 하는 금액은 거의 정해집니다.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항목은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1. 연금저축펀드 or 연금저축보험 가입(400만 원 일시 납부)

- 아직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부터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밭은 세금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55세 이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연 소득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 상품(연금저축펀드 or 연금저축보험) 중 연금저축펀드를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비추천)에 비해 자연스러운 장기 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증권사/운용사 중 선택하여 가입 후 여러 나라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중간에 상품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단, 너무 자주 변경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선택 시 신중하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 우량주에 투자하는 펀드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 주체 조정 및 내년 큰 금액 미리 결재

- 맞벌이 부부 중 연수입이 높은 사람이 정기 지출되는 항목(생활비, 식비, 관리비 등)이나 큰 지출을 신용카드로 공제한도까지 사용하고, 공제한도까지 모두 사용하면 그 이후의 지출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공제한도까지 다 채운 화면

- 공제한도까지 사용하는 것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을 감안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 룰은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므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이후의 결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30%)을 사용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추가 40% 공제됩니다.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하여 2분기(4월 ~ 7월)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이 80%로 상향됨.


아래와 같은 소득을 벌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가정 시 현시점부터는 가능한 모든 지출은 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결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내년 초에 계획된 큰 지출을 미리 결재하여 공제한도까지 채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부의 연말정산 대비는 이미 공제한도를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말정산의 카드 지출 관리는 늦어도 3분기 시작 시점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지출을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절세 효과를 누리고 뱉어내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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