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모바일 쇼핑 또는 인터넷 상으로 쇼핑 한 번씩은 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이유는 내가 있는 곳까지 물건이 바로 배송되는 편리함과 시중에 나온 물건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세상이 발전해 가면서 개인도 판매자가 되고 상호 간에 물건을 사고파는 사이트들도 생겨 났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중고나라입니다. 중고나라는 회원수가 2019년 기준 2,100만 명 정도이며 2018년 거래액이 무려 2조 8421억 원이나 됩니다. 2019년도에는 연말까지 3조 4600억 원 정도가 거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액수의 금액으로 거래를 주고받고 있으니 사기범들에게는 맛있는 먹거리가 널린 시장이겠죠.
인터넷 물품사기는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 각종 인터넷 사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액이 가장 큽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물품사기 유형은
1. 인터넷 상에서 개인 간 물품을 직거래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준다고 속인 뒤 구입대금만 가로챈 채 잠적하는 경우
2. 물품을 구매한다고 속인 뒤 물건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경우
3.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긴 하였으나, 애초 약속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과 같은 경우 어떤 물건이 배송되어 오는지 아시나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무게를 맞추기 위해 벽돌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파라솔을 거래했는데 물건을 개봉해 보니 음표 파라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물품사기도 점점 지능화되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운송장 사진을 자신이 발송한 택배의 운송장인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운송장 사진을 받으시거나 운송장 번호를 받으면 반드시 그 택배 회사에 운송장 번호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거래 사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아예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쇼핑몰을 개설하여 특정 물품에 대한 판매 공지를 하고 이를 구매하고자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돈만 가로챈 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또, 카카오 스토리 등 SNS상에서 자신이 저렴하게 구매한 물품들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 그들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며칠간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친해졌다 싶을 때 이번에도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같이 사지 않겠냐고 하면서 돈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나 유아용품 구매 시 공동구매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심리를 이용한 사기범죄도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물품사기의 경우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일반 범죄보다 범죄의식이 많이 약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 똥 밟은 샘 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에 비해 신고율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범죄보다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도 일반 사기와 똑같이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형법 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