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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ck moon Mar 19. 2017

스타트UP, 인재 맘 속에 '스타기UP' 되다

#start-up 세번째 이야기

스타트업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근무환경 혁신을 통해 '직원 사기증진'과 '인재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리딩 스타트업들이 있다. 구직자 사이에서는 가능성만 보고 뛰어드는 ‘start-up’이 아닌, 입사하고 싶은 ‘star-기업’으로 각광받는 중이다.  


종합숙박O2O 서비스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은 35시간 근무제를 4월부터 도입한다.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다. OECD 회원 국 중 프랑스가 35시간 근무를 법으로 규정한 정도다. 국내의 경우 도입 기업이 극히 드물어, ‘0.1%의복지제도’로 불린다. 여기어때는 동시에 여유있는 일주일의 시작을 약속한다. 직원들은 월요일 오전 통근 버스에 파김치되는 일 없이, 점심식사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 주를 맞이한다. 점심시간은 30분 늘려, 90분으로 정했다. 유명 쉐프를 고용한 사내식당을운영하고, 삼시세끼를 무료로 제공한다. 운동비용도 지원한다. 전국 1만5,000개 호텔, 펜션, 캠핑, 리조트에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숙박 쿠폰도 준다.  


몇년 새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등장했다. 얼어붙은 투심 속에 기업 '옥석가리기'는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업계마다 시장 선도 서비스들은 갈리고, 성장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은 시장에 안착했다. 성장기를 거쳐 데스밸리를 지나, 시장에 뿌리 내린 스타트업들은 이제충성도 높은 인재 영입에 몰두한다. 초기부터 기업 성장과 함께한 우수 인력 유출을 막는 일도 고민이다. 이를 위해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여건상 쉽지 않은 일이다.


한 방 있는 매력적인 스타트업 기업문화와 복지가 쏟아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 중견기업은 다양한 역학 관계로 근무환경, 기업정책 혁신이 어렵다. 반면, 스타트업은 비교적 기업구조가 단순하고, 오너의 의지에 따라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제도 변경이 용이하다. 이 같은 혁신적인 복지제도로 최근,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던 많은 우수 인재들이 스타트업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기업문화를 배우기 위해 스타트업 탐방을 자처하는 일도 심심찮다.


'우아한형제들'도 얼마전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을 선언했다. 장기근속자를 위한 휴가와 남편, 아내 모두 사용 가능한 1개월 육하휴직 제도도 있다. '직방'은 주어진 연차 중 최대 14일 휴가 사용시 신청하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항공 비용(최대 100만원)을 제공하는 리프레시휴가 제도를 내세운다. 자율출되근제를 적용 중인 '에잇퍼센트'는 업무 공유만 원활하다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장거리로 출퇴근해야 하는 경우나 지방출신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도 마련했다.


'랜딧'은 월 1회 오후 4시 퇴근을 권장하고, 집중력 발휘를 위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직원에게 1인 사무공간 '버닝맨'을 제공한다. 미미박스는 수유실 ‘맘스 룸(Mom’s Room)’을 운영한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조기퇴근하는 ‘여성의날’이 있다. 임신기간 중에는 눈치 보는 일없이 조기퇴근이 가능하다.


'스타트업'은 인재들의 마음 속에 일해보고 싶은 '스타기업'으로 이미 자리잡고 있다.  여기어때 CCO 문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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