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넘어 '소통할 권리'로 나아가야 한다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
(언론정보학회, 정준희, 이정훈, 송현주, 김영욱, 채영길/ 2022.12)
몇 가지 메모.
0. 표현의 자유가 현실에서 불평등한 측면이 있음을 짚으면서, 이를 넘어 '소통할 권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인상적이다.
1.
"이미 언론의 사적 소유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공영언론과 준공영 언론의 민영화를 통해 공영언론의 비중을 더더욱 축소하려는 흐름은 강화되고 있다.
언론의 지배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거부되고 있다. 언론의 자율규제는 유명무실하고 자유방임의 알리바이로 활용될 뿐이다.
그 결과는 민주화 이후 수십년간 목도된 언론자유 오남용과 공론장의 왜곡이라는 폐해다. 마치 오래된 미래처럼, 그에 대한 처방은 언론의 공공성 강화일 수 밖에 없다."
2.
"시민들 간의 소통을 통해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숙의과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지향하는 민주적 정치과정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 소통의 과정을 무기력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3.
"디지털 환경에서 저널리즘이 위기로 가고 있다는 징후는 분명하다. 주목의 양이 기사평가의 척도가 되다보니 뉴스 제작환경도 상업적인 속석으로 재편되고 있다. 기사 작성은 민주주의 참여자로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 군중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 "이러한 상업주의 체제는 언론과 정보원의 경계도 무너뜨린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더 이상 정보원들이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도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도구를 가지게 되었다."
//
+ "상업주의 체제에서 언론의 입지가 점점 더 줄어듦에 따라, 광고주의 입김은 점점 더 세지고 있다."(뉴스/광고 분리 원칙도 무시된지 오래, 통에 버려진지 오래됐다."
4.
"자본의 자유를 시민의 자유 위에 둔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
"언론의 자본되기와 자본의 언론되기가 결합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문제는 디지털 플랫폼이 열어놓은 주목경제 속에서 더 심화된다.
'언론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 편협해진 언론자유는 '주목'을 염원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만나 인권으로서의 본질적 언론자유를 침해하면서 이성적인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5.
"평범한 (혹은 자기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직업적 언론인이 협력하여 생산하는 저널리즘 부문을 확대하는 한편, 자신들의 '주목'을 갑지게 사용할 독자조합을 결성하고 질 나쁜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주목 파업'을 조직하자."
"이는 기존의 표현 자유를 넘어 바르고 충분한 의견을 형성할 권리로서 언론자유의 의미를 확장한다."
- - -
"표현의 자유를 넘어 소통의 권리로 나아가야 한다. 표현은 소통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소통이 아닌 독백은 무능력하고, 존중이 아닌 혐오로서의 표현은 소통의 권리를 침해한다."
//
"정치-언론-자본이 연합하여 자기들 멋대로 시민을 호명하는 체제를 벗어나 시민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사회적 소통과정 속에 흘러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통의 권리를 새로운 헌법조항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