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와인 사와도 되나요?

웅가의 쉬운 와인 이야기(14)

by 정휘웅

날이 정말로 춥습니다.

따뜻해진 이후에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겠지만,

이 글을 쓰는 아침은 영하 14도군요.

차도 얼고, 사람도 얼고, 그러나 마음은

따뜻해야겠지요.


보이차 한 잔 우려내고 자리에 앉습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시작합니다.


과거 마주앙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포도주 시대도 있었지요.

마주앙 이전에도 있었지만

국회 해태상 아래에는 마주앙이

72병 들어 있다고 하죠.


[국회보 2014년 2월호] 국회 해태상에 얽힌 이야기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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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와인, 복숭아 와인, 복분자 와인,

오미자 와인 등 국산 와인들도

제법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수입와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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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부분의 고급 와인은

가격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세금 문제로 인해

고가 와인일 경우 세금이나

유통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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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와인을 마시다가

해외 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의 와인숍에

눈이 가게 됩니다.


오히려 와인 산지 보다는

유통이 빈번한 국가, 수요가 많은 국가가

와인이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잘 찾아다니면 미국의 와인숍들

와인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많이 사는 사람에게 많이 깎아주는 이치

때문입니다.

미국은 주요 와인 생산국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양의 와인을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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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9c1e42d828466a9d285038767f1341-dfs-liquor-dutyfree.jpg 출처: www.ausbt.com.au

해외 공항 면세점에서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항은 모두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임대료나 여러가지 부대 비용이

높기 때문이지요.

얼핏 싸 보이지만,

많이 싸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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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어린 시절 우리는 학교에서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외웠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였고,

성인이 된 지금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것이

얼마나 무서운 세뇌교육이었는지.

우리는 세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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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세금은 중요한데,

국내 반입 면세 규정은

1인당 1병, 400불 이하 1리터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1.5리터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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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저 조건에 맞는 1병만 가능합니다.

2병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1병만 면세를

받고 나머지 한 병은 과세가 됩니다.

2만원짜리 2병 가지고 오면

1병은 면세, 나머지 1병은

과세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 1.5리터 1병, 750ml 세 병을

가지고 올 경우 1.5리터는 아예

면세를 받지 못하고, 750ml 세 병중

400불 이하중 한 병의 면세를 받고

나머지 두 병과 1.5리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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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공항 통관시 담당자들이

와인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100만원짜리를 5만원짜리

영수증 제시하고 넘어가겠다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와인 병수가 여러 병이라도

통관과정에 굽신모드....

가 되면 어지간하면 많이

허용해주시니,

모두 통관시에는

굽신모드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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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이런 것 같지만

다른 나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주류 통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으니

우리만 억울하다 생각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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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통신구매한 와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외 통신 구매를 많이 하는 경우 관세청

DB에 여러분의 명단이 등록됩니다.

그리고 일단 과세가

되지 않은 것 같아도

신고하는지 아닌지

가만히 두고 보다가 이후에 소급적용

되어서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세청, 관세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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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에 붙는 세금은

크게 관세, 주세, 교육세 세 가지가

붙습니다. 유럽에서 들여온 와인이라

FTA로 무관세가 될까요?

유럽의 예를 들면 이 와인들도

유럽과 한국 사이에 상호 등록된 서류가

있는 포도원들만 허용이 됩니다.

즉, 정식 수입사들과 포도원들

사이 거래만 무관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오는 와인은

무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세금이 있지만,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에

나온 말로도 와인 반입의

세금은 76%입니다.


그러니 해외에서 고가 와인 구매하고 난 뒤,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금을 생각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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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하면 세금 계산, 가격 계산,

손에 들고다니는 번거로움

등 발품을 팔 에너지로

국내에서 와인 사서 드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외에서 와인을 통신판매로

사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와인도 온도를 맞춰주세요

입니다.

우리도 맥주를 따뜻하게 마시지는 않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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