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할 가능성을 두고 논의하면서, 시민 사회와 한우 농가, 그리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깊은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고기의 ‘나이’에 관한 행정적 규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건강권, 국제적으로 합의된 식품 안전 기준, 국내 축산업의 존립,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30개월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정해진 숫자가 아니다. 광우병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설정된 식품 안전 기준선이다. 광우병은 소의 뇌에 스폰지처럼 구멍을 내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 질환이 사람에게 전이될 경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이라는 치명적인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30개월령은 이 광우병의 잠복기와 관련이 깊다. 대부분의 감염 사례가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발견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정위험물질(SRM)이라 불리는 뇌, 척수, 눈, 회장원위부 등의 조직에 프리온 단백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국가들은 쇠고기 수입 시 월령 제한을 두거나, SRM 제거를 수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2008년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바로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겠다는 원칙이었다. 그 약속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쇠고기 수입 정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이제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지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고 스스로 국제적 안전선을 허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쇠고기 생산 시스템에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성장촉진 호르몬제의 일상적 사용이다. 미국에서는 소의 사육 기간을 단축하고 고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트렌볼론, 제라놀, 멜린게스트롤, 에스트라디올 등 다양한 합성·천연 호르몬제를 투여한다. 이는 대체로 귀 뒤에 이식하는 임플란트 형태로 사용되며, 거의 대부분의 비육우가 이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이러한 호르몬제가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아직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호르몬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기관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기도 했으며,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게는 내분비계 교란, 조기 사춘기, 생식기능 이상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호르몬제가 사용되지 않은 쇠고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한국 소비자들은 어떤 고기가 호르몬 처리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즉,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면, 대부분은 성장촉진 호르몬제를 투여받은 고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이 허용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국내 한우 산업이다. 한우는 전통적으로 30개월 전후까지 사육되며, 정부가 설정한 쇠고기 이력제와 엄격한 사육관리 기준 하에 고급육으로 시장에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대규모 사육과 곡물비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도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점유율은 상당히 높으며, 가격 면에서도 한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값싼 고령우 쇠고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소비자들은 가격만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고, 고품질 한우의 시장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중소 한우 농가의 도산, 번식우 사육 기반의 붕괴, 지방 축산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값싼 수입 쇠고기의 범람은 ‘소고기=불안한 식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까지 동반 하락시키는 이중의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결코 유별난 조치가 아니다. 유럽연합은 1989년부터 미국산 성장호르몬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 분쟁에도 불구하고 EU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예방 원칙을 근거로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였다.
중국은 광우병 발병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수년간 전면 금지하였고, 이후에도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 대만 등도 마찬가지로 성장호르몬제나 광우병 위험 소지를 이유로 수입을 차단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나라들이 미국산 쇠고기, 특히 고령우나 호르몬 처리된 고기의 수입을 꺼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과학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사 위험이 낮더라도 국민 건강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 건강보다 외교를 우선시하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
식품 안전은 단지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소비자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또한 그것을 먹을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산 쇠고기의 성장호르몬 사용 여부는 제품에 표기되지 않는다. 외식 산업이나 급식 시스템에 들어가는 쇠고기 원산지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소비자가 ‘선택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식품 주권의 실종이다.
정부는 국민의 식탁에 올라가는 식품이 안전하고, 투명하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소비자의 선택에 맡긴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개방은 단순한 통상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 건강권, 산업 생존, 소비자 권리, 그리고 식품 안전 기준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무역 이익보다 장기적인 국민의 건강과 산업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다.
우리는 왜 반대하는가.
그것은 단지 미국 쇠고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다.
그 고기의 위험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그 고기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 고기가 ‘우리의 미래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식탁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권리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일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