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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쇠고기 부위와 등급제

식육마케터 김태경 Ph.D

1967년 5월 17일 경향신문에는 쇠고기 등급제 시비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에서 등급제를 실시하고 정찰제를 택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상당기간 육류 가격이 정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왔다.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도 서민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었다. 이건 다음에 더 설명하기로 하고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식육 시장을 정리해 보자.

우선 등급제 지금의 등급제도와는 다르게 소의 개체 자체에서 고급 부위에 저급 부위로 등급을 나누었다. 연 4회 산지 소값의 변동을 고려 조절하였다.

쇠고기는 특상, 상,중, 하로 네 구분

1967년 서울시의 정육점수는 822개소

이 등금제도를 미국, 일본등의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적고 있으면 미국의 경우는 쇠고기를 10구분하여 팔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당시의 신문은 정부 선전물이라고 보면 되니 선진국에서도 하니 우리도 한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미국이나 일본의 등급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다. 

특상 안심, 꽃살 (꽃등심)  전체의 3%

상품 어깨등심, 대접살, 치맛살 22%

중품 볼기살, 앞다리살등 35%

하등품 사태살, 양지살, 업진살 40%

기사에는 이와 같은 쇠고기 값의 등급제는 요정이나 특수음식점등에서는 육질에 따라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서민들은 질이 나쁜 싼 쇠고기만 먹게 된다. 는 문제점을 제기 하고 있다.

당시 불고기나 로스구이같은 것은 등심품으로 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특상품은 안심과 꽃등심이니 지금은 불고기 부위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당시 불고기 가격은 15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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