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홍콩 생돈/ 냉동 돈육 수출기(1959년~1968년)
2.대홍콩 생돈/ 냉동 돈육 수출기(1959년~1968년)
2.1.생돈의 대홍콩 수출
해방 후 우리나라의 돼지 사육 두수는 매년 현저한 증식을 보인다. 1955년에 1,262천두의 사육 두수는 1962년에 1,672천두로서 7연간에 33%의 증식을 보이고 있으면 연평균 5%의 증식을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증가에 지지 않게 국내소비도 증가하였다. 1955년의 허가 도축 두수는 91,065두였으나 1962년에는 249,203두로 7년간에 소비가 2배를 상회하였다. 돼지의 사육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뒷받침도 있겠지만 국내소비의 증가와 수출이 적지 않게 자극한 것이라 하겠다.
생돈 수출은 1959년에 처음 이루어졌는데 1959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생돈의 대홍콩 수출 계획을 수립하고 생돈 수출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마련키로 하였다. 홍콩에는 많은 중국계 사람이 살고 있어 돈육의 수급을 위해 인접 국가로부터의 생돈을 수입해 가기로 함에 따라 1959년 10월 초에 500두에 이어 10월 27일에 580두를 그리고 12월 18일에 470두를 수출하였다. 당시 대 홍콩 생돈 수출은 외화의 획득은 물론 국내 양돈업도 크게 활성화했다. 많은 업체가 생돈 수출사업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서로 덤핑하는 등 손실을 보는 일이 빈번해졌다.
국립동물검역소의 역할이 활발하였던 시기였다. 그 후 매년 상당한 두수가 수출되고 있으며 생돈 수출지는 1960년에 약간 마카오에 수출하였을 뿐 줄곧 홍콩에 수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돈육과 생돈을 수입하기를 희망하여 1963년 12월에 생돈 10,000두에 대한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생돈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 생돈보다 품질이 우수하여 국제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생돈 수입이 많은 곳은 홍콩인데 아시아 생돈 총수입량의 92%를 수입하고 있었다.
홍콩에는 각국의 생돈이 수입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이며 그 외 수출국은 자유중국(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한국 등이었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수출하는 생돈 중 우리나라의 것이 가장 품질이 우수하여 최고 시세를 형성하였다. 1962년 12월 10일 당시 한국산은 picul당 A급이 163HK달러이며 중국산이 150HK달러, 대만산이 160HK달러, 인도네시아산이 140HK달러이었다. 그러나 1963년 1월에 가축생산 및 시장조사차 극동 지방 일대를 돌아 보고 온 USOM의 경제고문 Bierman 박사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한국 생돈의 품질이 일반적으로 우수하기는 하나 현지상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Bierman 박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비거세돈과 임신돈이 계속해서 홍콩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생돈은 소비자에게 좋은 평판을 못 받고 있으면 수입상은 이러한 생돈을 구매하기를 꺼렸다. 그 밖에 생돈의 골절. 쇠약 등에도 불평이 없지 않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은 해상 운송 중 관리가 불철저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운송 도중의 관리방법을 개선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홍콩에서 한국산 생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소비자나 상인의 기호에 맞는 생돈을 수출하는데 주의하여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대 홍콩 연도별 수출실적으로 보면 1959년의 2,030두를 최초로 하여 1960년에 20,334두로 약 10배나 증가하였으며 1961년에는 67,901두를 수출하여 1960년보다 3배 이상이나 늘어났다. 1962년에는 홍콩 시세가 하락하여 약간 감소하여 40,535두를 수출하였으며 대한농산, 삼미, 삼풍, 이한, 천양의 5개회사가 당시 생돈 수출을 하였다.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생돈 수입이 많은 곳으로 1961년 생돈 수입 두수는 778.2천두로 아시아의 총수입 두수 845천두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홍콩의 생돈 수입 추세를 보면 1958년 836천두, 1959년 896.2천두, 1960년 1,086.2천두로 1960년에 가장 많이 수입을 보였다. 한편 홍콩에 수출하고 있는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1960년 4월1일부터 1961년 3월31일까지 회계 연도간에 중국본토에서 614천두를 수출하였으며 그 외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이 315천두를 수출하였고 홍콩 현지에서 294천두를 공급하여 연간에 1,223천두를 공급하였다.
홍콩 생돈의 연간 공급량 중 중국이 50%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국가가 26% 홍콩 현지에서 24%의 조달비율을 보였다. 중국의 생돈 수출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데 1961년의 아시아 각국의 총수출 두수 868천두 중 353.5천두로 41%를 차지하였다. 2위는 캄보디아로 151.5천두를 수출하였으며 3위는 자유중국(대만), 4위는 한국 순이다. 그런데 홍콩에 수출되는 각국의 생돈 중 우리나라의 생돈이 그 품질에 있어 가장 우수하여 최고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산지별 picul당 시세는 1961년 중국의 공급감소로 비교적 높은 가격수준을 보였으면 1962년 1월 초만 하더라도 picul당 HK달러 210~220의 시세를 보였다. 그러나 1962년초부터 중국이 대량으로 수출하여 1962년 3월에는 picul당 180HK달러로 급락하였으면 1962년 6월 이후에는 170HK달러로 형성되었다. USOM의 경제 고문인 Bierman박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picul당 170HK달러일 때에는 한국의 생돈 수출은 정부의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한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Bierman박사는 동보고서에서 picul당 170HK달러이고 환율이 HK달러 100대 22원인 현시세하에서는 한국에서 생돈을 수집하여 홍콩으로 수출하는 데는 이익을 얻기가 불가능하였다. 대홍콩 생돈 수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생산비와 국내 돼지 시세의 절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표 1-4).
홍콩 시세가 170HK달러이고 한국에서 돼지 시세가 관당(3.75kg) 가격을 190원이라고 할 때 국내 시세는 24관(90kg)짜리 두당 가격은 4,560원이며 picul 당 가격은 24관짜리로 해서 원화로 환산할 때 4,768원(1.5picul* HK달러170*22원-15% 감량)이 되며 마진은 208원인데 두당 해상운송비 2달러의 미화와 500원의 목관비 (나무틀비용) 그리고 그 외 비용을 공제한다면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시세가 이와 같이 하락한 수준에서는 한국에서의 생돈 수출은 정부의 보상과 그 밖에 생산비의 절하와 국내돼지시세의 하락이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몇 가지 점을 들어보면 첫째 규칙적인 선적으로 홍콩에서의 생돈 공급을 평준화할 것을 말하고 있다. 생돈 공급을 일정하게 하지 않고 일시에 대량공급이 있을 시는 가격이 급락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하였으며 월평균 4~5천두를 수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둘째 수출 중에 감량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운송 도중 사망 및 수축으로의 14~18%의 감량이 생긴다고 하는 바 이러한 감량을 되도록 줄이도록 해상운송관리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비거세돈과 임신돈을 제거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혈기 왕성한 돼지를 선적하며 최소한 50%의 서구 종으로서 170~200Lbs(77kg~90kg)의 어린 돼지(생후 6~8개월)을 수출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출 생돈을 가축검역규칙에 의거하여 부산 가축검역소의 검사를 받게 되어있으며 상공부 고시 제323호에서 발표한 수출축산물의 기준규격에 따른 생돈이라야 수출할 수 있는데 그 기준규격은 다음과 같다.
품종 : 잡종 및 개량돈에 한함.
성별 : 거세돈 또는 빈돈(암퇘지)에 한함
년령 : 생후 10개월부터 20개월
체중 : 1두당 80kg 내지 120kg
위의 4개 항목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서 수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생돈 수집상황을 보면 생돈 수출항이 부산이므로 해서 주로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일대에서 생돈을 수집하여 부산시의 교외인 구포에 집결시키는데 구포에는 평소 4천두를 수용할 수 있는 수집장이 있다. 수출업자 밑에는 많은 수집상이 있고 수집상이 수집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국축산발달사편찬위원회, “한국축산발달사”, 1998, pp.492-493.
중국에서 필리핀, 말레이반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 걸쳐서 해운(海運)에서 쓰이는 단위이다.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의 무게로서 담(擔)이라고도 한다. 1피쿨은 약 63.55kg에 해당하는데 일정하지 않으며 보통 60kg으로 하고 있다. 옛날에는 100근(斤) 또는 16관(貫)으로 되어있었다. 1t은 15피쿨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963.04
중량의 단위. 중국에서 필리핀, 말레이반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 걸쳐서 해운(海運)에서 쓰이는 단위이다.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의 무게로서 담(擔)이라고도 한다. 1피쿨은 약 63.55kg에 해당하는데 일정하지 않으며 보통 60kg으로 하고 있다. 옛날에는 100근(斤) 또는 16관(貫)으로 되어 있었다. 1t은 15피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