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대일 full set cut meat 수출기 (1969년~1979
3.1 대일 full set cut meat 수출기 (1969년~1979년)
: 1968~70년 초반 일본 수출 동향
우리나라의 대일본 돈육 수출은 1968년부터 개시되었으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수출실적은 1971년까지 일본 전체 수입량이 비해 0.35% ~ 1.53%로서 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1971년 10월부터 일본의 돈육 수입이 자유화되고 일본 국내 돈육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관세의 감면제도가 책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급속한 수출 신장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72년 3,802톤 5,789천 달러를 수출하여 돈육 수출의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다. 1973년에는 1,819톤 3,795천달러의 수출로 전년에 비하여 다소 부진하였다.
이에 대한 중요 원인을 살펴보면 1972년에는 일본의 수입여건이 완화 내지 유리하게 됨에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양돈 붐이 조성되어 돈육 수출 개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별다른 생산 지반 조성 없이 농가로부터의 일반 수매에 의존한 수출이었다. 정부는 1973년부터 수출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계획 생산에 의한 계획 수출을 지속함으로써 수출 원료 돈 증산과 돈육 수출의 신장을 기할 수 있도록 확고한 수출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생산기반 조성의 부진으로 197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수출실적의 저조를 면치 못하였으며 1974년도에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었다.
3.2 1970년대 초반 일본의 돈육시장성과 수입여건
일본의 식육 수요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식생활의 고도화 및 다양화에 따라 매년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1973년에는 223만톤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3배를 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돈육 수요는 다른 식육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 되고 있으면 1973년에는 97만톤으로서 식육 수요 전체의 43%로 최대 점유율을 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돈육의 수요증가는 매년 10~15%의 공급 부족을 초래케 되므로 미국 캐나다를 위시하여 대만 한국 등 여러 나라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수요를 충당하였다. 당시 일본의 축산업은 공해에 대한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지가의 상승, 높은 인건비, 노동력의 결핍 등 제반 여건이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돈육의 자급화는 요원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입은 불가피했다.
수입제도의 자유화
일본은 1971년 10월 1일부터 돈육 수입을 자유화함에 따라 종전의 쿼터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수출국으로서도 그만큼 수출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좋아졌으므로 1972년부터 돈육 수출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일본의 돈육 수입 관세제도
돈육의 수입 관세는 10%지만 정부는 연도별로 안전기준 가격과 안정 상위가격 및 수입기준가격을 정하여 국내 돈가 안정과 수입조절을 기하였다.
돈 부분육의 관세액
돈 부분육의 수입 기준 가격은 박피 지육의 수입기준 가격 (1974년도는 563.50엔)을 0.75로 나눈 가격(1974년도 751.33엔)과 CIF 가격과의 차액, 또는 CIF 가격에 10%를 곱한 액과 비교하여 큰액을 관세액으로 결정하였다. 이것을 차액관세라하는데 이는 수입가격(CIF)이 수입 기준 가격을 하회할 때에 부과되며 상회할 때에는 10%의 관세만을 부과하였다.
관세의 감면 조치
이 조치는 돈육의 국내 도매가격이 안정 상위가격을 상회하거나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가격에 관세를 포함한 금액이 국내산 돈육의 도매가격보다 높을 경우에 일정한 기한을 정해 실시하는 제도였다. 감면의 방법은 대장 대신이 각 품목마다 안정 상위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재 비용과 품질 격차 등을 고려한 금액을 감면세점으로 고시하며 수입품의 CIF 가격에 관세를 포함한 합계액이 감면세점을 상회할 경우에는 그 상회하는 부분의 관세를 감세 또는 면세했다. 따라서 일본의 관세제도가 우리나라 돈육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