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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Aug 07. 2016

<법적 분쟁과 병법 36계> (1) 고육계

조우성 변호사의 법과 인생

※ 변호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병법 36계와 엮어 봅니다. 그 일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1. 자신에게 일정한 피해가 발생될 것을 감수하고 상대를 공격할 때가 있다. 


예1) 


C사는 A사의 하청업체로 오랫동안 A사가 시키는 대로 함. 심지어 A사의 요청으로 여러 입찰에 들러리를 서기도 함. 물론 그 결과 A사가 낙찰됨. 그런데 어느 순간 A사가 C사를 배신하고 다른 곳과 더 긴밀하게 일처리. 결국 C사는 A사에게 으름짱. 

"그 동안 입찰에 들러리 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혐의로 신고하겠다. 우리도 처벌받겠지만 당신네 처벌이 더 클 것이다. 우리는 특히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한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예2) 


D사는 B사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상황. B사 구매담당 부장은 여러차례 D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음. 그러던 어느날 B사 담당부장은 거래처를 E사로 바꾸겠다고 함. D사는 B사 부장에게 으름짱. 

"그 동안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줬지? 당신은 배임수재죄, 우리는 배임증재죄를 저질렀어. 우리는 이 사실을 검찰에 자수, 신고하고, 당신네 회사에는 당신의 일을 일러바칠거야. 우리도 처벌을 받겠지만 당신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을걸? 그래도 우리를 팽 시킬 건가?"


 예3) 


F사는 J사와 모종의 계약 체결.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은 F사에게 심히 불리. 하지만 F사로서는 일단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익을 추구해 보겠다고 생각. 그러나 여의치 않음. 결국 F사는 실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이과장을 앞세워 계약의 효력을 부인.   

이과장 왈 "나는 솔직히 우리 대표이사 몰래 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제서야 들통 났다. 우리 대표이사가 모르는 계약서이니 이 계약은 F사에게 효력이 없다."물론 이에 대해  J사는 이과장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나 위조죄의 피해자인 F사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 이과장은 크게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 결국 자기 회사 직원의 피해를 전제로 계약의 효력을 날려버리는 작전.


2. 고육계는 병법 36계중 패전계의 하나임. 


고육계(苦肉計) 


쓸 고(苦). 고기 육(肉). 꾀 계(計)이니, 내 육신을 괴롭히어 이를 얻으라는 계략. 

산국시대. 조조(曹操)가 오(吳)를 침공(侵攻)했을 때, 조조군은 대군(大軍)인데 비해 오(吳)의 손권군(孫權軍)은 열세(劣勢)였다. 오(吳)는 조조군의 배들을 태워 없애는 작전으로 나갔으나 배에 근접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장군의 한사람인 황개(黃蓋)를 군율(軍律)을 어겼다는 죄로 매질을 한 후, 감옥에 가두었다가 밤중에 도망치게 해서 조조에게 항복하게 했다. 조조는 이런 계략도 모르고 황개를 영접하고 그를 믿었다. 그리고는 황개가 시키는 대로 배를 서로 묶는 연환계(連環計)에 말려들어 화공(火攻)에 의해 대패(大敗)를 당했다. 이것이야말로 황개의 고육책(苦肉策)이었다 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다. 


아군의 손실 없이 적을 이기는 것보다 더한 상책(上策)은 없다. 그러나 쉬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소(多少)의 희생(犧牲)을 치르더라도 작전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것이다.   





3. 교훈 


상대가 궁지에 몰리면 이와 같은 고육계를 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소부터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법인인감 증명서, 위임장 징구, 대표이사에게 의사 확인)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 강의 영상 : 법적 분쟁을 막는 관계매니지먼트


https://youtu.be/YeTVLG3O9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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