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연구소 Must Know 시리즈(1) 문제는 계약이야!
계약서 조항 중에는 반드시 ‘기간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 조항을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1.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것인지 단기로 할 것인지는 각자 입장에 따라 달리 정해질 겁니다. 계약체결이 그리 절박하지 않으면서 협상력이 높은 당사자는 일단 계약기간을 짧게(1년) 정한 다음 매년 갱신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계약체결이 절박하면서 협상력도 낮은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일단 길게(2~3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동갱신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 갱신됩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별도로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기간 만료로 종료되게 된다.
각자 입장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지 파악해 두십시오.
위 2번 갱신조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갱신조항을 보면,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라고 되어 있다면,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쪽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는 ‘계약을 갱신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되고 맙니다.
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싶은 당사자라면 날짜를 잘 맞춰서 계약갱신에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필수적인 행동을 놓쳐서 계약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는 조항이 갖고 있는 함정을 이해하십시오.
보통 계약 기간 조항에는 ‘별다른 의시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는 문구가 기재되는데, ‘동일한 조건’이라는 문구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불러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계약기간 중에 원가(原價)가 급등하여 이번 계약기간에는 납품가를 올리려고 했는데, 미처 납품단가를 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이 지나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버리면 납품가를 올리려는 시도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따라서 납품단가나 로열티 rate처럼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은 별도 합의를 거쳐야만 확정되는 것으로(기간은 일단 갱신되지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계약 기간 만료의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본 계약은 목적물의 단가 및 로열티 rate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는 동일 조건 하에 1년간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목적물의 단가 및 로열티 rate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거쳐야만 확정되는 것으로 한다.”
5.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남아 있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십시오.
원래 계약상 의무는 계약기간 내에만 서로를 구속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대방을 구속하도록 규정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로 대표적인 것들이 ① 비밀유지의무 ② 하자담보책임의무 ③ 제조물책임의무 등인데, 계약기간 종료 후에 책임을 진다고 해도 부당하게 장기로(3년 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계약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로(1년 이내) 제한할 필요는 있습니다.
로펌 기업분쟁연구소 (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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