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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Aug 25. 2017

문제는 계약이야-Ep05. 돈 못 받았을 때 소유권?

기업분쟁연구소 Must Know 시리즈(1) 문제는 계약이야!

기업분쟁연구소 Must Know 시리즈(1) 문제는 계약이야!     

Ep05. 납품은 했는데 돈을 다 못 받았을 때 납품물품 소유권은?     


질문     

저희는 A사에 제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통상 납품을 먼저 하고 돈은 뒤에 받게 되는데요, 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그 물품은 우리 소유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일단 A사의 지배범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계약조항이 있을까요?     


기업분쟁연구소 해설        


1. 납품한 물건의 소유권 귀속은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실제 물건은 건너갔는데, 아직 대금을 전부 받지 못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것인가가 자주 문제됩니다. 

납품계약서에서 ‘소유권의 귀속(이전)’에 관한 조항이 이런 부분을 다룹니다.     




2. 대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납품하는 사람에게 계속 남아 있도록 규정하십시오.     


납품을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상품에 대한 대금을 다 받아야만 그 제품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즉, 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이 해당 물품에 대한 물리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어도 그 소유권은 납품한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 있으며, 유사시에는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대금 완납시까지는 납품한 상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납품한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해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하는 샘플 조항입니다.     


제6조[소유권 이전]

제1항. B(공급 받는 자)는 A(공급하는 자)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대금 전액을 완불할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때까지 물품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모든 주의의무, 위험관리의무등을 부담한다. 단, 지불수단이 어음ㆍ수표 등인 경우에는 그 결제가 완료된 때에 물품대금이 완불된 것으로 본다.

제2항.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입금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A에게 있다. 이 소유권 유보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오직 A만이 가지며 결제지연, 약정의 해지ㆍ해제 등이 발생한 경우 A가 임의로 상품을 회수하거나 처분하여도 이는 A의 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이므로 B는 민ㆍ형사적으로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     

제3항. B는 전항에 의거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제3자의 압류신청, 기타 A의 소유권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 사실을 A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소유권이 A에게 있음을 항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A가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상품을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로펌 기업분쟁연구소 (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계약에 관한 상담문의 : 기업분쟁연구소 상담메일 
info@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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