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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Aug 25. 2017

문제는 계약이야 - Ep04. 검수기간조항

기업분쟁연구소 Must Know 시리즈(1) 문제는 계약이야!

기업분쟁연구소 Must Know 시리즈(1) 문제는 계약이야!     

Ep04. 검수기간조항     


질문     

저희는 A사에 제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A사는 검수가 완료된 후에 저희에게 물품대금을 줍니다. 그런데 A사가 검수를 빨리 안해줘서 대금입금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막기 위한 계약조항이 있을까요?     


기업분쟁연구소 해설        


1. 납품받는 자의 검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납품계약의 경우 납품 받는 쪽에서는 ‘검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상법에 보면 납품받는 이는 ‘즉시’ 검수를 해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그 문제를 발견하기 곤란한 하자에 한해서는 6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납품자 입장에서는 검수 기간을 짧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납품을 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의 클레임 제기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납품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해야 하고, 검수가 끝나면 더 이상 하자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납품하는 쪽에서는 리스크를 줄알 수 있습니다.     


3.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검수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납품받는 측에서 검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되,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하는 조항 샘플입니다.     


“갑(납품받는 사람)은 을(납품하는 사람)로부터 본 계약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검수를 하고 검수완료 보고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검수완료 보고서가 발행되면 납품은 완료된 것이며, 갑은 그 이후 별도로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납품을 받고도 7일 이내 검수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수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본다.”          


로펌 기업분쟁연구소 (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계약에 관한 상담문의 : 기업분쟁연구소 상담메일 
info@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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