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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Jun 28. 2019

가게 팔아놓고 근처에서 영업을? 이거 반칙 아닌감?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 가게를 넘긴 사람이 근처에서 다시 영업을? 우쒸..이런..


* 분야 : 부정경쟁방지, 영업양도, 경업금지, 프랜차이즈


* 질문  

저는 작년에 많은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작은 커피가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고민이 많았던 만큼 신중히 여러 곳을 살펴보았고 결국 상업지구 내 번화가에 있는 한 작은 커피가게를 A씨로부터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A씨가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을 100m 옆에 차려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는 빵 뿐만 아니라 커피 등 음료도 팔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영업해온 A씨의 수완 덕분인지 점점 A의 가게는 사람이 붐비는 거 같고, 저희 매장의 손님은 서서히 줄어들고 매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커피가게를 양도했으면서도 바로 근처에서 커피를 파는 A씨에게 항의를 하니, A씨는 동종영업을 안하겠다고 한적도 없고, 더구나 프랜차이즈 빵집과 커피가게는 엄연히 다르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이유로 법원에 "A씨가 커피를 파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및 배상에 관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설


○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며, 영업 양도의 경우에는 별다른 당사자간의 약정 없는 경우라도 본 법에 의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우리 법원은 이러한 양도인에 대한 상법의 보호조항 및 그 취지를 인정하며 하급심에서는 (1) 권리양도계약서라도 써있어도 실제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2)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라도 안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커피를 파는 것에 대해서는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양도인 A씨의 빵집 자체를 문닫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질문자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커피 판매에 대해 A씨에게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독자적인 자영업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는 많은 고민 끝에 가게를 인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신중한 인수결심을 한 인수인의 권리를 우리 법이 알아주는 만큼 부당한 침해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부정경쟁방지, 경업금지,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송민승 변호사(sms@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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