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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이것만 알아둬도 good(1/2)

by 조우성 변호사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 스톡옵션의 이해(1)


* 질문


저희 회사는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은 스타트업(벤쳐기업 인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주주는 개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곧 벤쳐캐피탈(VC)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내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답변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① 부여 대상자, ② 부여 주식수, ③ 부여 절차, ④ 행사가격 산정, ⑤ 부여 취소 등이 그 주요 이슈입니다.

관련 법률은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별로 규율이 조금씩 다르며 대체적으로는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순으로 갈수록 규율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해설


○ 부여 대상자


(1)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가 스톡옵션의 부여 대상자입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인적 범위가 넓어집니다: ① 벤처기업의 임직원, ②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④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만 해당)의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이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이 우수한 자원을 유치하는데 용이하도록 정책적 배려로 그 대상자를 확대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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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직요건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직원의 직급 혹은 연속근무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대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실제로 그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임 혹은 재직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40의4 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6항).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에서 허용되는 예외 외에 본인이 2년 내에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귀책사유 없이 2년 내에 퇴임한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귀책사유 없이 2년 내에 퇴임한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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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주식수

부여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0의2 제3항), 다만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6항).


이때, 주식발행총수는 스톡옵션을 정관에 규정하는 시점인지 혹은 부여시점인지 아니면 실제로 행사할 시점인지 불분명하나, 규정의 취지와 분쟁 예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관에 규정할 당시뿐만 아니라 부여시점에서도 위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양 시점을 비교하여 주식발행총수가 적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다음 연재 글에서는 스톡옵션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행사가격 산정과 관련한 이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 스톡옵션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이상엽 변호사(lsy@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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