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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Jun 28. 2019

스톡옵션, 이것만 알아둬도 good(1/2)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 스톡옵션의 이해(1)

 

질문

 

저희 회사는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은 스타트업(벤쳐기업 인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주주는 개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곧 벤쳐캐피탈(VC)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내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① 부여 대상자, ② 부여 주식수, ③ 부여 절차, ④ 행사가격 산정, ⑤ 부여 취소 등이 그 주요 이슈입니다.

 관련 법률은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별로 규율이 조금씩 다르며 대체적으로는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순으로 갈수록 규율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해설

 

○ 부여 대상자

 

(1)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가 스톡옵션의 부여 대상자입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인적 범위가 넓어집니다: ① 벤처기업의 임직원, ②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④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만 해당)의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이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이 우수한 자원을 유치하는데 용이하도록 정책적 배려로 그 대상자를 확대해 준 것입니다.

 

 (2) 재직요건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직원의 직급 혹은 연속근무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대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실제로 그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임 혹은 재직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40의4 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6항).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에서 허용되는 예외 외에 본인이 2년 내에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귀책사유 없이 2년 내에 퇴임한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귀책사유 없이 2년 내에 퇴임한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부여 주식수

부여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0의2 제3항), 다만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6항).

 

이때, 주식발행총수는 스톡옵션을 정관에 규정하는 시점인지 혹은 부여시점인지 아니면 실제로 행사할 시점인지 불분명하나, 규정의 취지와 분쟁 예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관에 규정할 당시뿐만 아니라 부여시점에서도 위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양 시점을 비교하여 주식발행총수가 적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다음 연재 글에서는 스톡옵션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행사가격 산정과 관련한 이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 스톡옵션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이상엽 변호사(lsy@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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