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상법(주식회사)
* 질문
저희 회사는 이사가 총 4명인데, 곧 이사 2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주주총회가 열릴 때까지는 당분간 이사는 2명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정원이 3명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남은 이사 2명만으로 이사회를 운영해도 되나요?
* 답변
회사 정관에서 이사 정족수를 3명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적 이사가 2명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퇴임한 이사가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해설
○ 이 회사 정관에서는 이사의 정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적이사가 3명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에 그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 이러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만약 2인 이상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여 정원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이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 이때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가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 감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6 제2항).
-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에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문경익 변호사(mgi@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