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인사이트
* 질문
A사는 전문기획사. 여러 제안에 자신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자주 응모하지만 낙찰되지 못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 문제는 다른 업체가 낙찰되었음에도 A사가 응모한 아이디어를 발주처에서 낙찰된 업체에게 유출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음.
* CDRI(기업분쟁연구소)의 제안
- A사가 제안에 응모하려는 아이디어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化하는 작업(인적, 물적, 제도적 관리 장치 구비)을 마친 후 이를 제안에 포함시킴. 그리고 해당 제안서에도 그 아이디어가 A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점, 이미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영업비밀로 등록했다는 점을 명시함.
-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영업비밀침해행위가 되며 이는 민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국내에서의 유출은 5년 이하의 징역)을 지게 됨.
- 따라서 A사의 제안을 받은 발주처는 A사의 허락 없이 함부로 A사의 영업비밀인 제안을 사용할 수는 없음. 형사적인 처벌을 감수하지 않는 한...
* 심화학습
- 물론 2018. 4. 17.자로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도용하는 경우도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 다만 이 부분은 민사적인 책임만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압박수준은 다소 처지는 수준,
- 따라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자신의 아이디어(제안)을 자신의 영업비밀로 만들어 둔다면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므로 강력해짐.
* 자신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化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에 관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CDRI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에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