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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Oct 09. 2019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과 일정한 보상의 관계

[로펌 머스트노우 제공 법률 의견서]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의 효력과 일정한 보상의 유무


□ 질의의 요지


핵심직원들이 퇴사 후 경쟁업체로 곧바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은 동종업체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서약서를 받아두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약서가 유효하려면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연봉 외에 따로 동종업체 취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하기는 힘듭니다. 보상을 하지 않으면 서약서를 받아두어도 그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하는지요?     


□ 변호사 의견     


1. (퇴직시)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시 대가제공의 필요성 


동종업체 취업금지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래 판례에 따르면 동종업체 취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이 있어야 할 필요가 높습니다. 다만 그 보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애매합니다.


2. 보상의 범위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종업체 취업금지 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종업체 취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 참조)


다만 이 때 보상이 직접적인 금전보상일 것까지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보상의 범위에는 1) 동종업체 취업금지 약정으로 직접적인 금전보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고용의 보장을 받고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승진의 보장을 받은 경우, 또는 2)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10만원~25만원)의 보안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직원에게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도 적정한 대상조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의 위법성이 커지지만, 그 보상이 부족하더라도 보호할 회사의 이익이 현저한 경우, 다른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서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3. 결어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보면 귀사에서 퇴직자에게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을 받은 경우, 직접적인 금전보상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재직 중에도 단기간 고용하여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웠다든지 일정금액을 영업비밀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전혀 대가보상을 한 바 없었다면 위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는 민법 제103조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서약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직원에게 근로의 기회 및 승진 기회를 제공하였다거나 재직 중 영업비밀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퇴직생활보조금 정도는 지급한 경우라면 그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귀사의 영업비밀의 필요성과 이익형량하여 서약서 자체는 유효하게 볼 여지가 큽니다. 


- 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조 우 성 -      


문의메일 : law@mustkn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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