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주식회사의 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이사의 퇴직금은 보수의 일종인데, 이사의 보수는 주식회사 정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그런데 이사 중에서도 말이 이사지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아래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사는 근로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 [공2003.11.1.(189),2075]
<위 판례를 근거로 한 가상 인터뷰>
기자 : 안녕하세요, 저희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 주식회사의 미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김 소월님과 함께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기자: 사례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소월: 네, 저는 몇 년 동안 주식회사의 미등기 이사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했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정책과 절차의 적용을 받았으며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기자: 비등기 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직원이었군요.
김소월: 맞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법에 따라 같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자: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시작하신 거군요?
김소월: 네. 저는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고, 다른 비등기 이사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줘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등기 이사 중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