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조우성 변호사 Feb 12. 2020

상법(회사편) FAQ 컨텐츠 ver 1.0

일반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회사법(상법 회사편) 관련 질의사항을 저희 로펌 머스트노우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ver 1.0을 올려 드리며, 계속 보완해 가겠습니다. txt 또는 동영상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업무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 2. 12.

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조 우 성 올림(law@mustknow.co.kr)



[1] 주주총회의 권한


▷ 주주가 주총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지 (주주제안권) https://youtu.be/J5biZSNE8aA

▷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주총 결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보완 예정]

▷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http://bitly.kr/C2tIVR0u

▷ 주주총회를 거쳐 결의해야 하는 것들에는 어느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bitly.kr/bTp9Tujw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1인 1표이지만, 대주주에게는 1인 2표 등 차등투표권을 부여할 수도 있나요? [보완 예정]

▷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바꿀 수 있나요? [보완 예정]

▷ 주주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회사가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보완 예정]


▷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려 합니다. 이사와 감사 선임과 보수의 지급은 주주총회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사 개인에 대한 보수를 각각 의결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http://bitly.kr/8mzYcQn3

▷ 소규모(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결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주주총회가 어떻게 간소화 되는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http://bitly.kr/Dp42JdNi

▷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상법 제 383조에 따라 주주총회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면 되는 것이지요?  [보완 예정]

▷ 영업양수도와 특별결의 [보완 예정]

▷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주총회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보완 예정]

▷ 다른 회사의 유망한 영업분야를 넘겨올 때 각별히 주의할 점 [보완 예정]


▷ 회사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고 싶습니다. 영업의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라고 하는데, 회사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어디까지가 영업양도에 해당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http://bitly.kr/5EHQEE4k

▷ 정관의 규정으로 주주 전원일치가 있어야만 특별결의가 가능하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보완 예정]

▷ 회사의 주요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하는데 자산 양도의 상대방이 대주주입니다. 이 때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주식을 제외하고 어떻게 의결정족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제외한다면 의결권 있는 주주가 모두 출석하여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bitly.kr/kyezE8Bw


▷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 합니다. 정관규정 중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자동전환조항을 삭제하려 하는데, 이러한 경우 우선주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주총회가 필요한가요?  http://bitly.kr/M2oH8JOD

▷ 종류주주총회가 별도로 필요한 사안에서 종류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일반주주총회만을 통해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류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 일반주주총회 결의에도 하자가 있는 것인가요?  http://bitly.kr/TcgkZDSl

▷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 400조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지요? 또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 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완 예정]

▷ 정관에 이사의 해직보상금 관련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계약에서는 이사가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위로금과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때 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이사가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보완 예정]


▷ 지배주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 합니다.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데, 이 때 청구권을 행사한 지배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나요?  http://bitly.kr/SVBZN8Z2

▷ 현금 융통을 위해 회사의 중요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려 합니다.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할까요?   https://tuney.kr/zZpR3a

▷ 총회 결의를 흠결한 영업양도의 경우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보완 예정]





[2] 주주총회 절차


▷ 주주총회, 이사회 지식을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 [보완 예정]

▷ 주총 소집시 며칠 전에 알려줘야? [보완 예정]

▷ 소집장소를 누락한 주총 소집통지의 효력 http://bitly.kr/T14zc5ZS

▷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 하는데, 현재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http://bitly.kr/SYCjHXCk

▷ 주주총회에 불참하는 주주는 의안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사전에 고지할 경우 효력이 있나요? [보완 예정]


▷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합니다.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이미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 중 어느 쪽에 소집통지를 하여야 할까요?  http://bitly.kr/qVyoVzzT

▷ 정기주주총회 전에 대표이사 임기 만료시 주주총회 소집은 누가 할 수 있는지 http://bitly.kr/OHnEYO3S

▷ 주주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회사가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http://bitly.kr/VXiSqSgr


▷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집통지서상 목적사항은 이사의 선임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감사를 선임하였는데, 이러한 총회결의는 유효한가요?  http://bitly.kr/NHrnyfpD

▷ 주주총회 소집할 때 단순히 언제 어디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만 알려줘도 되는지요? [보완 예정]

▷ 법인 주소지를 바꾸려 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를 열 계획인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알려 주십시오.  http://bitly.kr/W9ItDpCB



▷ 주주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http://bitly.kr/8tn5bf1o

▷ 주주총회 장소를 주주총회 당일날 사정이 있어 변경했다면 그 주주총회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보완 예정]

▷ 주주총회 당일 장소를 변경하였는데, 주주들에게 소집장소를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주주가 아닌,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주주가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보완 예정]


▷ 회사가 의결권 대리행사자 확인하는 방법 http://bitly.kr/443MH9Sn


▷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회사에서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하는데 대리인들이 인감증명서와 참석장 등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위임장 사본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보완 예정]

▷ 주주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앞으로 열리는 모든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과 같이 포괄위임을 할 수 있나요?  http://bitly.kr/1nf3WjWa


▷ 동일주주가 대리인을 동시에 여러 명 선임하여 각자 대리하게 하거나, 혹은 의결권의 일부만 직접 행사하고 일부는 대리행사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http://bitly.kr/ojTuGUB5

▷ 주주총회 시 진행의 효율을 위해 주주의 대리인 자격을 제한하려 합니다. 정관에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http://bitly.kr/OZ7gzJUl

▷ 주주총회에서 무기명투표도 가능한가요? http://bitly.kr/rmlKtrxC


▷ 주주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이 때 이사로 선임되는 주주가 상법 제 368조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특별이해관계인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려주십시오. http://bitly.kr/SoUAHjz0

▷ 주주총회 의장이 발언 등을 제지, 퇴장조치할 수 있는가 [보완 예정]

▷ 주주총회 진행 중 의장이 주주들과 의견의 충돌이 있자 퇴장하여 버렸습니다. 남은 주주들이 즉석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고 총회를 진행하였는데, 이 때 결의한 것도 유효한가요?  http://bitly.kr/vVVOvuBz


▷ 주주총회에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나요?  http://bitly.kr/FNxwuAIF

▷ 급하게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1)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고, 2) 법정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3) 이사회 결의를 빠뜨렸으며 4) 소집 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http://bitly.kr/swTnFeDR

▷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http://bitly.kr/Nu2ZdC1P

▷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결의는 무효인가요?  http://bitly.kr/5Ho2dbId

▷ 주총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주주가 주총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http://bitly.kr/ZddjL2Om


▷ 최근 회사를 합병하여 등기를 마쳤는데, 합병을 승인하는 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 이외에 총회결의하자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나요? http://bitly.kr/0p5ayhOo

▷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사를 해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임당한 이사가 후임이사 선임 결의에 관한 주주총회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해임당한 이사도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http://bitly.kr/WAvlbbms


▷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일부 주주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는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무효인가요? http://bitly.kr/j4ZGT4KXE

▷ 노조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주주총회를 꾸준히 방해합니다. 의장이 총회를진행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찬반 여부를 묻지 않고 사전에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식수를 합산하여 가결을 선포하여도 되나요?  http://bitly.kr/ap2uCHkN

▷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법원에서 다투려 합니다. 어떤 때 어느 소로 다투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http://bitly.kr/noRmUJZ6





[3] 이사회 권한


▷ 관계사 자금난 해소 위해 대여나 유상증자시 임원 주의사항 [보완 예정]

▷ 회사의 유일한 주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회사에 매도하려 하는데, 이사회 결의 없이 가능할까요?  https://tuney.kr/zXkwW7

▷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입니다.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저와 회사 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담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나요? https://tuney.kr/zXjLma

▷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였기에 무효라고 합니다. 이 계약을 유효로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https://tuney.kr/zXipkI


▷ 상법과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총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주총의 결의를 통해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가? [보완 예정]

▷ 이사회 권한사항을 주총결의사항으로 변경 가능한지? http://bitly.kr/cPzCYnRD


▷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가 한 행위의 효력 [보완 예정]

▷ 이사회의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http://bitly.kr/7j0Lg9ly

▷ 이사회가 이사 직무를 감독하는 방법  http://bitly.kr/60I0W7Kr

▷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의 의미 및 장단점 http://bitly.kr/KHiuysEo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 방법 및 효력 http://bitly.kr/cfxEh2Up




[4] 이사회 절차 / 운영


▷ 이사회 소집시 어젠다 반드시 알려줘야? / 이사회 통지할 때 회의 목적사항도 명시하여야 하나? 상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데?(cf. 주주총회)        [보완 예정]

▷ 이사회 소집지 며칠 전에 알려줘야?   [보완 예정]    

▷ 다른 이사에게 권한 일체를 위임한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생략     [보완 예정]


▷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http://bitly.kr/LH3mhlyE   

▷ 감사에게도 이사회 소집요구권이 있는가?          [보완 예정] 

▷ 감사에게 소집통지 하지 않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       [보완 예정]    

▷ 대표이사의 해외출장을 기화로 한 대표이사 해임결의의 효력      [보완 예정] 

▷ 이사회의 경우 이사들이 전부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만 결의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가요? 또는 일부의 이사만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나요?  https://tuney.kr/zXlHZO


▷ 주주와 채권자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청구권이 있는지? http://bitly.kr/H24m2vWE

▷ 이사회 의사록 작성법 3.0   [보완 예정]     

▷ 서면으로 긴급 이사회를 하는 것도 가능한지   [보완 예정]    

▷ 지방, 외국에 있는 이사들과 동영상 회의를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  [보완 예정]

▷ 이사회 회의록 샘플     [보완 예정]


▷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이사회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 중 일부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무조건 무효가 되나요?    [보완 예정]    ` 

▷ 최근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정관에 신주발행 관련 규정이 없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였는데, 후에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었으므로 신주 발행도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보완 예정]

▷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의 경우, 후보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인가요? https://tuney.kr/zXg8kf   


▷ 이사회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가 진행되던 중, 일부 이사가 중간에 퇴장하여 중간에 과반수 이사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퇴장한 이사의 수를 포함하여 출석이사를 산정하였고, 그 과반수를 충족하여 결의를 하였는데, 그래도 이사회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결의는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https://tuney.kr/zXh8m9         

▷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으로 이사회의 정례회일이 정해져 있는 때에도 소집절차가 필요한가?   [보완 예정]

▷ 정관상 소집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보완 예정]

▷ 정관으로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까?    [보완 예정]   

▷ 정관에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이자 대표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보완 예정]    

▷ 정관에 ‘이사회의 구성원 중 주주인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회장이 출석하여야 결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보완 예정]

▷ 정관에 ‘이사회 결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게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한다’라고 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보완 예정]  


▷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회에서의 이사의 의결권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가?       [보완 예정]    

▷ 출석이사만의 결의 후 이사회의 사후추인을 받도록 한 정관효력    [보완 예정]

▷ 회사 정관에는 5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사의 수는 네 명뿐입니다. 이 때 이사회 결의 정족수는 몇 명이라고 보아야 하나요? 정관 규정인 5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실제 이사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http://bitly.kr/QO0UfDWc

▷ 이사회 의사록도 주주총회 의사록처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나요 https://tuney.kr/zXma44

▷ 이사가 1-2인 경우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건지 [보완 예정]



[5] 이사


▷ 이사 뽑는 법, 해임하는 법  https://youtu.be/nQf0lr8VoAk

▷ 이사 숫자는 꼭 3명 이상이어야 하나? https://youtu.be/GzDfjE0DU1g

▷ 이사 후보만을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구체적인 이사선임은 이사회에 위임해도 되지요? [보완 예정]

▷ 이사가 회사와 경쟁되는 회사 경영진을 겸할 수 있는지? [보완 예정]

▷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보완 예정]

▷ 사외이사는 무엇? [보완 예정]


▷ 이사 보수 규정이 없으면 일해도 돈달라고 못한다? [보완 예정]

▷ 이사의 해직보상금 청구요건  http://bitly.kr/QEpA28b0

▷ 이사 사임하려는데 회사가 안받아줄 경우 어찌해야? [보완 예정]

▷ 임시이사- 가이사 선임의 문제 [보완 예정]

▷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의 책임의 범위 [보완 예정]


▷ 임기만료전 이사 해임인지 애매한 경우 [보완 예정]

▷ 회사가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https://youtu.be/FvqiXUQc1_s

▷ 주주들이 이사들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때 대응방법 [보완 예정]

▷ 잘못된 투자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이사 면책 방법? [보완 예정]

▷ 이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데.. [보완 예정]


▷ 이사 면책을 위하 전 주주의 동의를 받는 방법  http://bitly.kr/ritXEcR8

▷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무조건 책임에서 해방되나? [보완 예정]

▷ 이사 재직시 금융기관 대출에 연대보증했다면, 이사 그만두면 책임 없나? [보완 예정]




[6] 대표이사


▷ 대표이사 뽑는 법, 해임하는 법 https://youtu.be/Zfa9dNLghqw

▷ 공동대표이사는 1/2 권한만 갖는 건가? https://youtu.be/OFASUN9QaQI

▷ 다른 이사들이 작당을 하고 저를 해임하려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거부할 수 있나요 [보완 예정]

▷ 대표이사 부당해임시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보완 예정]

▷ 잘못된 투자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대표이사., 면책 방법? [보완 예정]


▷ 임금체불과 대표이사 책임 [보완 예정]

▷ 퇴직금 미지급과 대표이사 책임 [보완 예정]

▷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 갖고 대표이사에게 청구, 강제집행 가능? [보완 예정]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회사 명의로 제3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준 경우 회사가 대항할 수 있는지? [보완 예정]




[7] 감사


▷ 감사는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보완 예정]

▷ 감사위원회는 무엇? [보완 예정]



[8] 증자, 감자


▷ 자본금은 얼마부터 가능한가 [보완 예정]

▷ 신주발행시 지켜야 할 절차 [보완 예정]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는 경우 [보완 예정]

▷ 최근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정관에 신주발행 관련 규정이 없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였는데, 후에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었으므로 신주 발행도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http://bitly.kr/hdGxA7Ba


▷ 신주인수권이란 [보완 예정]

▷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만 주식 발행할 수 있는 방법 [보완 예정]

▷ 정관이나 이사회가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전혀 양도할 수 없는 것인가요? http://bitly.kr/DGQMzvAN

▷ 감자는 왜 하는가 [보완 예정]


▷ 감자의 요건 [보완 예정]

▷ 가장납입 관련 죄 [보완 예정]

▷ 전환상환우선주란 [보완 예정]

▷ CB란 [보완 예정]

▷ BW란 [보완 예정]




[9] 주주의 권리


▷ 3% 주주가 회계장부를 보여 달라는데 거부할 수 있는지 [보완 예정]

▷ 5% 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자고 요구합니다. 대표이사인 제가 계속 거부할 수 있나요? [보완 예정]

▷ 주주 유한책임의 예외 - 대주주가 2차 책임을 지는 경우 [보완 예정]

▷ 법인격부인론에 대해 [보완 예정]


▷ 주주명부 열람청구에 대해 [보완 예정]

▷ 주주제안권에 대해  https://youtu.be/J5biZSNE8aA

▷ 주주제안에 대한 회신문 샘플 [보완 예정]




[10]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에 대한 전반적 이해 https://youtu.be/UVIPr3ilv60



[11] 인수합병


▷ 무자본 인수, 즉 LBO 방식의 M&A는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 건가요?  [보완 예정]

▷ 법률실사의 방법 [보완 예정]

▷ 법률실사리스트 샘플 [보완 예정]

▷ 투자계약서 핵심 체크사항  https://youtu.be/fkVB-aQk_TA



[12] 경영권 분쟁


▷ 주주간 협약서 체결의 필요성 [보완 예정]

▷ 주주간 경영권 분쟁의 전형적 모습 [보완 예정]

▷ 경영권 분쟁에는 어떤 소송이 제기되나 [보완 예정]

▷ 왜 굳이 지분을 가지려고 애를 쓸까?  https://youtu.be/OnMejS85yxs


- 작성 : 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조 우 성 (law@mustknow.co.kr) - 



매거진의 이전글 내용증명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