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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Sep 16. 2015

내용증명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조우성변호사의 법률상식

#1 내용증명 수령 시 대응 

의뢰인: 변호사님,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내용증명을 받으셨군요.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세요. 

- 첫째, 반드시 답변을 보내세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어요. 

- 둘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셋째,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복잡한 사안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해요.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로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47175 판결).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의 의미

의뢰인: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왔는데, 뭔가 불안해요.

변호사: 그 심정 이해해요. 내용증명이 오면 누구나 불안할 수 있죠. 

-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 하지만 이는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용증명은 어떤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도달로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이 생기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2332 판결).


#3 답변 준비 시간

의뢰인: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변호사: 그런 경우가 많죠. 걱정 마세요.  

- 답변 기한이 부족하다면, 먼저 전화나 팩스로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세요.

-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 등의 이유로 시간을 요청하세요. 

- 대부분 합리적인 요청이라면 시간을 더 줄 거예요.  

- 추가로 받은 시간 동안 차분히 답변을 준비하세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때에는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여 명확한 의사표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1463 판결).


#4 이메일 vs 내용증명

의뢰인: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냥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되나요?

변호사: 좋은 질문이에요. 이메일과 내용증명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 이메일은 편리하지만, 법적으로 상대방이 수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 내용증명은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 특히 회사나 법인을 상대로 할 때는 내용증명이 더 효과적이에요.

- 중요한 의사표시라면 내용증명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 공적 증명력이 인정되므로, 송달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반면 이메일은 전송 및 수신 사실을 쉽게 부인할 수 있어 증거력이 약합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52763 판결).


#5 내용증명 발송 방법

의뢰인: 내용증명 보내려면 꼭 우체국에 가야 하나요?

변호사: 아니에요, 요즘은 더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 24시간 언제든 이용 가능하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하게 할 수 있죠.

- 온라인으로 하면 문서 작성부터 발송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해요.

- 다만, 첨부할 서류가 많거나 복잡한 경우는 직접 우체국에 가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수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특수취급제도로서, 발송인이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내용증명 분실 시 대처

의뢰인: 와,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내용증명을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변호사: 그런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재발급이 가능해요. 

- 우체국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만 하면 돼요.

- 재발급 받은 내용증명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혹시 모르니 중요한 내용증명은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도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내용증명 원본을 분실하더라도 발송 사실에 대한 증명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다만 내용증명 원본을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내용증명 원본을 잘 보관하고 사본을 별도로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7다18506 판결). 


#7 계약 불이행 시 대응

의뢰인: 상대방이 계약을 잘 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해요.

-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는 매우 중요한 단계예요.

- 내용증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명시하세요. 

- 이행 기한도 명확히 정해 요구하세요.

- 이러한 과정이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구두로만 요구하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워요.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이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따라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하되, 계약서 문언을 근거로 구체적인 의무 위반 사항을 특정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8 전문가 도움 받기

의뢰인: 내용증명 쓰는 게 어려워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물론이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 내용증명은 법적 문서이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 법률 용어나 표현을 정확히 사용해야 하고,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죠. 

-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어요.

- 특히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안이라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고단1775 판결).


#9 계약 해지 시 주의사항

의뢰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변호사: 네, 계약 해지는 신중하게 해야 해요.

-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도 신청하세요. 이는 매우 중요해요.

- 배달증명은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계약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하거든요.

- 해지 사유와 해지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만약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도 포함하세요.


#10 과거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배달증명

의뢰인: 아, 그런데 예전에 보낸 내용증명은 배달증명을 안 받았어요.

변호사: 걱정 마세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 내용증명을 보낸 지 1년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우체국에 가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 이렇게 나중에 받은 배달증명도 법적으로 유효해요.

- 앞으로는 중요한 내용증명을 보낼 때 항상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의뢰인: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 (로펌 머스트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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