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을 위한 계약서 강의(1)
소제목 : 팀장이 계약서를 챙긴다는 의미
법무팀이 해주는 거 아냐?
법무팀이 따로 없는 회사도 많고, 법무팀이 있다 하더라도 법무팀이 보는 포인트와 현업팀장이 보는 포인트는 좀 달라야 합니다. 실무 내용은 법무팀보다 현업이 잘 알고 있으니 현업의 시각에서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법에 대한 비전문가인데 내가 검토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물론 법의 전문가들이 계약서를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현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계약은 양 회사의 현업들이 업무에 대한 약속을 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규율 못지 않게 현업의 상황을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업의 상황이 어느 정도 계약서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협업의 담당자, 팀장이 관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을’이라 계약서를 바꿀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갑이 을을 위해 계약서를 유리하게 바꿔주지 않습니다. 갑은 여러 교육을 통해서 개별 직원들이 계약서를 검토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빵빵한 법무팀이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이 ‘이런 조항은 너무 우리에게 불리하니 좀 변경이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계약서는 ‘갑’이 초안을 잡은 대로 그대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을’이 4개 정도 교체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하다가 정말 ‘을’이 원하는 2개 정도를 받아내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요구하면서 적당히 양보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공부를 안해도 계약서 검토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서 법무팀이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레벨로 내려오면 오히려 법무팀이 따로 존재하는 곳이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각자 노력하고 실무경험을 거치면서 계약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계약서 검토가 가능한 수준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 (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계약서 작성, 검토, 협상 관련 문의는 law@mustknow.co.kr / 02-568-2420(로펌 머스트노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