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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Nov 14. 2022

계약서 검토 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팀장을 위한 계약서 강의 (2)

소제목 : 계약서 검토 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검토 잘하는 기업은 대충 이런 식의 방법을 씁니다.   

표준계약서를 갖고 활용한다.


→ 각 회사마다 자주 체결하는 계약 유형들이 있죠(어디는 공급계약서, 어디는 라이센스계약서…)

→ 자주 체결하는 계약 유형대로 본인 회사에 유리한 표준모범계약서를 일단 준비해 둡니다.

→ 표준계약서는 관공서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로펌에 문의해서 몇 가지 정도를 받아둡니다.

→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우선 계약서 초안을 상대방에게 줘야 할 때 준비된 표준계약서를 줄 수 있어 좋고, 만약 상대방이 초안을 보내오면 상대방 초안과 우리 표준계약서를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상대방이 불리한 조항을 많이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협업 직원들은 이 표준계약서를 준비하고,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듣는 등으로 실력을 보강하기도 합니다.   


독소조항 리스트를 활용한다.


→ 모든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독소조항(위약벌, 손해배상, 해제/해지조항) 리스트를 만든 다음 각 독소조항 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정리해 둡니다.

→ 다른 건 몰라도 독소조항만 피해도 절반은 성공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리스트를 정한다.


→ 상대방과 계약 협상을 하면서 우리 요구를 100%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적절히 주고 받는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우리가 문제삼을 부분(예를 들어 7가지)을 정한 다음 그 중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예를 들어 3가지)을 정해둬야 합니다. 그러면 협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4가지를 양보하면서 3가지는 지켜내도록 관철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처음부터 아무 요구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기네들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바닥은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봅니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 (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계약서 작성, 검토, 협상 관련 문의는 law@mustknow.co.kr  / 02-568-2420(로펌 머스트노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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