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CEO, 김창민(이하 창민)과 자문변호사, 이지은(이하 지은) 간의 대화:
창민: 지은님, 어제 스톡옵션에 관한 문서 잘 읽었습니다! 막상 보니 좀 복잡하네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은: 스톡옵션은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미래에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사게 해주는 권리’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권리를 누구에게 얼마나 줄 수 있는지는 우리 회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죠.
창민: 아하, 그럼 우리 회사 같은 비상장벤처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지은: 비상장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의거해 주로 1) 우리 회사의 임직원, 2)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3) 외부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때, 부여한도는 발행 주식총수의 50%이내인데요. 특별히 외부전문가에게는 10% 이내로만 부여가능해요.
창민: 그렇다면, 외부전문가란 누구인가요?
지은: 외부전문가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특정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포함돼요.
창민: 아, 그런데 50%나 주는 건 너무 많지 않나요?
지은: 맞아요. 사실 그렇게 큰 비율로 부여하는 경우는 드물죠. 현실적으로 10~20% 정도를 스톡옵션으로 할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민: 그럼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못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은: 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최대 주주나 10% 이상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 그리고 그들의 특수관계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어요.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민 : 네. 잘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