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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Oct 08. 2023

수습사원 해고


수습사원 해고


인사팀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직원 한 명에 대한 문제로 좀 걱정이 되어 연락드렸어요. 당사에서는 채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습기간 중에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해고를 고려 중인데, 언제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지 애매해서요.


변호사: 아, 그렇군요. 수습기간의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인사팀장: 수습기간 만료일이 23.10.31.이에요. 그럼 23.10.30.까지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3.11.01.에 해도 괜찮은 건가요?


변호사: 아하, 이해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인사팀장: 그러면 23.10.31.까지는 3개월이 되니까, 23.10.30.까지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 거죠?


변호사: 맞아요! 23.10.30.은 3개월 미만에 해당하니, 그 날까지는 해고 예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는 꼭 해야 해요.


인사팀장: 아, 그렇군요. 깔끔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빨리 처리를 해야겠네요.


변호사: 네, 문제 발생을 원치 않으시면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인사팀장: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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