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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Oct 08. 2023

퇴사한 직원의 무단 자료 삭제 행위


퇴사한 직원의 무단 자료 삭제 행위


인사팀장 이수민: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최근 퇴사한 직원이 중요한 업무 파일을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회사의 업무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자문변호사 김태영: 헉, 그게 진짜인가요?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수민: 네, 정말로요. 퇴사 직전에 그 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업무 파일을 백업도 없이 삭제했어요. 그러다 인수인계도 없이 그냥 퇴사해버린 거예요.


김태영: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에 따르면, 직원이 퇴사 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수민: 그러면 그 직원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김태영: 네, 맞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직원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이수민: '위력'이 무엇인가요?


김태영: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됩니다. 피고인들이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이수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김태영: 먼저,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수민: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변호사님, 조언 감사합니다. 바로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김태영: 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빠른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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