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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Nov 14. 2022

계약서 효력은 문구에 국한?

팀장, 비법률 전공자를 위한 계약서 강의 (5)

질문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을 하다보면 둘이 합의한 내용이 계약서에 문구로 다 안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는 되었는데 계약서 문구로 안들어간 것은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답변


사실 계약서 작업은 저같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에게도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전부 계약서안에 문구화(wording)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꼭 빠지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1)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문구가 가장 중요하지만. 2) 보충적으로 계약서에 문구화되어 있지 않아도 쌍방이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증거로 증빙이 된다면) 그 부분도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다만, 문구화되어 있지 않지만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증을 잘 해야겠지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협상을 진행하는 중간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작성하게 한다든지 협상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쌓여 있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계약에 빠진 내용이 있을 경우 ‘이런 내용도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테니까요. 다만 우리 내부적인 자료만으로 주장. 입증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요.

상호 주고 받은 메일 같은 것도(싸인된 계약서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 합의되었다는 간접 증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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